종신보험, '저축성 오인' 불완전판매 관행 여전..."꼼꼼한 보험약관 확인 필수"
- 금감원, 보험모집 과정의 상품설명 불충분 등 유의사항 안내 - 종신보험, 재테크 또는 노후자금 마련 위한 저축(연금)상품 부적합 - 완전판매 모니터링, 불완전판매예방 필수절차...보험리모델링, 신중한 비교·결정 필요
[녹색경제신문 = 윤덕제 기자]# A씨는 확정이율, 연금전환 등 설명을 듣고 연금저축 상품으로 판단해 가입했으나, 이후 사망보장이 주목적인 종신보험 상품임을 확인하고 계약 취소를 주장했다.
B씨는 종신보험 가입 시 5년 납입 후 5년 거치하면 사망보장과 함께 연금수령이 된다는 설명을 듣고 연금 전환했는데, 사망보장은 받지 못한다는 안내를 받아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대해 금감원은 A씨와 B씨 모두 상품설명서의 보험계약 중요사항을 설명듣고 이해했다는 자필서명 및 완전판매 모니터링 답변 등이 확인돼, 별도의 객관적 반증자료가 없는 한 보험사의 청약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안내했다.
18일 금감원은 이처럼 보험상품 모집 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 민원 사례와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복잡한 보험 약관에 대한 이해 부족이나 상품 설명이 충분치 않아 불완전판매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에 출시되고 있는 종신보험은 건강 및 노후보장 등으로 보장 영역을 확대하는 추세"라며 "종신보험 약관은 장기적이고 복잡한 구조로 설계돼 있는 만큼 가입 전 충분한 설명과 다양한 상품 비교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더해 "소비자 입장에서는 종신보험이 보장성보험인 만큼 저축 목적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사실 등의 핵심 설명서상 특징에 대해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보험권역 민원 중 보험모집 과정에서의 민원은 다소 감소 추세 추세이나 보장성보험을 연금·저축으로 설명 들었다거나 완전판매 모니터링·승환 시 신구계약 비교안내 등 판매절차 미준수를 주장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종신보험은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보장성보험으로, 통상 저축성보험보다 비용·수수료가 높아 저축 목적에 적합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종신보험의 연금전환 제도는 종신보험(보장성보험)의 주계약에 부가되는 제도성 특약이다. 이에 따라 종신보험의 연금전환 시 사망보장 대신 보험계약의 해약 환급금을 재원으로 연금을 수령하게 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금감원은 '완전판매 모니티링' 역시 소비자 권리보호와 불완전판매 예방을 위한 필수 절차라고 안내했다. 보험사는 보험계약 체결시 보험계약자에게 보장내용, 유의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보험약관, 상품설명서 등을 제공하므로 자세히 읽어보고 가입해야 한다. 향후 완전판매 모니터링은 분쟁시 입증자료로 사용되므로 신중하게 확인하고 답변해야 한다.
유니버셜보험은 의무납입기간 동안 보험료 납입 후 납입금액 및 시기 조정이 가능한 상품으로, 의무납입기간 보험료를 납입했다고 해서 보험기간 전체를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유니버셜보험에서 보험료 미납 등으로 해약 환급금(대출원리금 차감)에서 보험료를 충당할 수 없는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도 있다.
이밖에 보험설계사로부터 보험 갈아타기(리모델링)를 권유받은 경우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을 청약하면서 발생하는 보험료 및 담보 변경 등을 신중히 비교해 결정해야 한다. 특히 청약서 및 보험계약 이동에 따른 비교안내 확인서를 꼼꼼히 살펴보고 충분히 이해한 후 서명해야 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 리모델링 과정에서 새로운 상품의 장점만 부각될 경우 보장 축소나 보험금 지급 제한 등의 부작용을 놓칠 수 있다"며 "리모델링 전 반드시 설계사와 충분히 상담하는 등 적극적으로 상품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