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라이더 "최대 30% 보험료 부담 던다"...보험요율 합리화 통해 보장사각지대 해소 기대감↑
- 이륜차보험 요율체계 합리화...유상운송용 자기신체사고 보험료 최대 30% 인하 검토 - 배달라이더 시간제보험 가입대상 확대...과거 계약의 할인등급 승계 허용 - 금융당국·손보업계, 사고예방 및 보험가입률 제고 노력 박차
[녹색경제신문 = 윤덕제 기자]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생계형 및 청년층 배달라이더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요율체계를 손질한다. 이륜차 운행 증가에 대응해 사고예방 및 보험가입률 제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17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10월 말 기준 유상운송용 이륜차(배달용 오토바이 등)의 1대당 평균보험료는 연간 103만1000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일반 가정용 이륜차 보험료의 약 6배 수준이다.
이처럼 배달 라이더들의 경우 높은 보험료 부담 등으로 보상범위가 적은 의무보험 위주로 가입하고, 자동차와 달리 차량 교체 시 과거 운전경력을 전혀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 높은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일부 보험사의 경우 자사에 가입 중인 유상운송용 자기신체사고 보험가입자 수가 충분치 못해 최적요율 산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로 인해 손해 수준이 유사한 가정용 자기신체사고 담보와 비교 시 유상운송용 보험료가 더 높게 책정되고 있는 실정이다.
손해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이륜차 사고는 사고율과 치사율이 높은 반면 보험가입률은 저조한 실정"이라며 "더 많은 이륜차 운전자들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보험제도 개선방안 마련뿐만 아니라 안전운행을 유도하기 위한 사회 안전망으로써의 역할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륜차보험은 사용 용도에 따라 출퇴근·레저 목적의 가정용 보험과 배달라이더(음식배달 등)가 가입하는 유상운송용 보험 등으로 구성된다.
현재 배달라이더 등 유상운송용 이륜차의 연간 평균 보험료는 1대당 103만1000원으로, 가정용의 17만9000원 대비 약 6배에 달한다. 코로나19 이후 배달 대행 서비스의 급격한 성장으로 유상운송용 보험 가입자 수는 지난 2019년 1만1000명에서 올해 6월 7만2000명으로 늘었지만, 높은 보험료 탓에 종합보험 가입률은 26.3%에 그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각 보험사에 유상운송용 자기신체사고 보험료 산정 시 보험개발원의 전 보험사 통계를 활용하도록 하는 보험료 합리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주요 보험사들은 유상운송 자기신체사고 보험료를 지금보다 20~30% 인하를 검토 중이다.
아울러 경제적 부담 등으로 연 단위 보험가입이 어려운 만21세~만24세 미만 배달라이더의 경우 시간제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그간 일부 보험사는 손해율 관리 목적으로, 적정한 위험도 평가 없이 이들 배달라이더의 시간제보험 가입을 제한하기도 했다.
여기에 더해 이륜차보험 가입자도 자동차보험과 동일하게 차량 교체 후 신계약 체결 시 과거 계약의 할인등급 승계도 허용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배달라이더의 보험료 부담이 완화돼 사회안전망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보험가입자 부담을 줄이고 권익증진을 위해 기존 제도의 불합리한 점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