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보험 판매시장 달구는 '운전자보험'...보장축소 앞두고 '절판마케팅' 고개
- 보장 축소 전망에 절판마케팅 과열 분위기...불완전판매 우려 확산 - 변호사 선임비용 자기부담금 50% 신설...심급별 조정 전망 - 보험업계, 핵심보장 개편에 충분한 정보확인 필수...소비자 합리적 선택 중요
[녹색경제신문 = 윤덕제 기자]연말 보험 판매시장에서 운전자보험 '절판마케팅'이 기승을 부리면서 소비자 피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상품 개정을 앞두고 소비자가 충분한 설명 없이 서둘러 가입할 경우 불명확한 설명 등의 불완전판매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16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보험사 간 과당경쟁 논란이 일었던 운전자보험의 '변호사 선임비용' 특약 개정 시기가 내년으로 연기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기존 상품을 올해 말까지 판매할 수 있는 만큼 영업현장의 절판마케팅 흐름이 확산되는 모양새다.
앞서 지난달 금융감독원은 변호사선임비 특약에 가입자 자기부담률 50%를 의무 반영하도록 권고했지만, 주요 손보사들의 약관 개정 등이 늦어지면서 이 달 적용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손보사 한 관계자는 "일부 영업현장에서 보장 내용이 축소되기 전에 가입하려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며 "조급하게 가입하기 보다는 꼼꼼한 확인과 본인의 상황에 맞는 합리적 선택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의 권고에 따라 향후 운전자보험의 핵심 담보인 변호사 선임비용의 약관 개정이 시행될 경우, 운전자가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1000만원을 지출한다면 최소 500만원은 운전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또한 기존에는 심급 구분 없이 최대 한도 내에서 변호사 비용을 전액 보장했으나, 앞으로는 1심·2심·3심별로 각각 제한된 금액만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편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미 가입한 상품은 약관이 바뀌어도 소급 적용되지 않아 전액 또는 보장한도 내에서 보장받을 수 있다.
이같은 운전자보험의 변호사 선임비용 보장 축소 및 자기부담금 신설은 과잉 청구와 도덕적 해이(모럴헤저드)에 따른 과도한 보험금 누수를 막기 위해서다.
실제로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주요 손보사 5곳(삼성화재·DB손보·현대해상·메리츠화재·KB손보)이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지급한 보험금은 지난 2021년 146억원에서 2023년 613억원으로 3년 만에 4배 이상 급증했다.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형사합의금이나 변호사 선임비용, 벌금 등을 보장하는 상품이다. 특히 스쿨존 사고 발생 관련 처벌을 강화한 '민식이법' 시행 이후 소비자 불안 심리가 커지면서 수요가 늘자 보험사 간 가입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아울러 보험사들은 새로운 회계제도 도입에 대응해 장기보장성 상품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재편하면서, 운전자보험은 건강·질병 담보 상품과 함께 뚜렷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내 손해보험사의 운전자보험 보유계약 건수는 2046만건으로, 전년 동기 1985만건 대비 61만건 늘어났다.
손보사 한 관계자는 "운전자 처벌 강화 등으로 운전자보험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다만 운전자보험은 보장범위와 특약 구조가 복잡하므로 가입 전 충분한 정보 확인이 필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