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한국경제] 기업 99% '노란봉투법 보완 입법' 요구..."법적 불확실성 해소 시까지 시행 시기 유예해야"
- 긍정적 영향 예상, 100개 기업 중 단 1곳 - 가장 큰 리스크 '법적 분쟁의 급증' 지목
관세전쟁을 비롯 '자국 우선주의'가 팽배하면서 '기업이 국가경쟁력의 원천'이라는 글로벌 시장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을 비롯한 '친노조' 입법이 잇달아 강행 처리 되면서 '노조 리스크' 위기감이 기업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이에 <녹색경제신문>은 대내외 경제 위기 속에서 바람직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연중 기획으로 지속 조망해본다. [편집자 주]
[녹색경제신문 = 박근우 기자]
새해 3월부터 시행 예정인 노조법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을 두고 기업 상당수가 노사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주요 기업의 99%가 보완 입법이 필요성을 주장했다. 재계에서는 법 시행 시기를 늦추고 핵심 쟁점에 대한 명확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매출액 5000억 원 이상 기업 100곳을 대상으로 노조법 개정안 시행 관련 이슈를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87%가 '노사관계에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긍정적 영향'을 예상한 기업은 단 1곳(1%)에 그쳤다.
노사관계 악화를 우려하는 이유로는 ▲하청 노조의 원청 대상 교섭 요청 및 과도한 요구 증가(74.7%) ▲법 규정의 모호성으로 인한 실질적 지배력 판단 관련 법적 분쟁 증가(64.4%)라는 답변이 많았다.
개정 노조법의 핵심 쟁점인 '사용자 범위 확대'와 관련해서도 기업들은 법적 분쟁 급증을 가장 큰 리스크로 지목했다.
사용자 범위 확대에 따른 현장의 어려움을 묻는 질문에 응답 기업의 77%는 "실질적 지배력 판단 기준이 모호해 원청의 사용자성 여부를 둘러싼 법적 갈등이 증가할 것"이라고 답했다. '원청이 결정 권한이 없는 사항을 교섭 안건으로 요구받을 가능성'을 우려한 응답도 57%에 달했다.
'노조의 손해배상 책임 제한' 규정에 대해서는 기업 10곳 중 6곳이 노조 불법행위에 대한 면책 요구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손해배상 규정 변경의 영향을 묻는 질문에서 ▲노동조합의 불법행위에 대한 면책 요구 증가(59%)가 가장 많았다. 이어 ▲쟁의행위 이외의 불법행위 증가(49%) ▲사업장 점거 등 불법행위 증가(40%) 순이었다.
기업들은 이러한 혼란을 막기 위해 국회의 보완 입법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조사 대상 기업의 99%는 개정 노조법의 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보완 입법이 필요 없다고 답한 기업은 1곳(1%)에 불과했다.
가장 시급한 보완 입법 방향으로는 ▲법적 불확실성 해소 시까지 법 시행 시기 유예(63.6%)가 가장 높았고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 경영상 판단 기준 명확화(43.4%) ▲사용자 개념 명확화(42.4%) 순으로 나타났다. 법 시행이 임박한 상황에서 시행 시기를 늦춰 혼란을 최소화한 뒤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장정우 경영자총협회 노사협력본부장은 "설문 응답기업의 99%가 보완입법을 요구하는 것은 법률의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은 채 시행될 경우, 노사갈등과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우려를 방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가 기업들의 이러한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법 시행 유예를 포함한 보완입법 논의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