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업계 이어...쿠팡도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 집단분쟁조정·집단소송 움직임 구체화
시민단체,시민 620명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집단분쟁조정 신청 법무법인 여러 곳에서는 피해자 모아 단체 소송 준비
[녹색경제신문 = 조아라 기자] 전반기 발생했던 통신업계 이용자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이어 최근 쿠팡에서도 대규모 개인 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피해 고객들 가운데 집단분쟁조정이나 단체소송과 같은 단체행동 움직임이 관찰되고 있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은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2월 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한 시민 620명의 쿠팡 개인정보 유출사태 집단분쟁조정 신청서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에 각각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을 개최한 단체들은 신청서를 통해 쿠팡이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할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내부통제에 실패해 전국민의 4분의 3에 달하는 3,370만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직간접적인 피해와 정신적인 고통을 안긴만큼 최소 30만원 이상의 손해배상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SNS 상에서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겪은 피해자들이 단체소송 참여자를 모집하는 움직임도 관찰되고 있다. 법무법인 LKB평산, 일로 등에서는 착수금 금액과 성공 보수는 다르지만 쿠팡 개인정보 유출 집단 소송을 준비 중이다.
법무법인 일로는 “3370만명이라는 전례없는 피해규모인 이번 사건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대한민구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재설계해야 하는 사회적 과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쿠팡 개인정보 유출사태를 통해 전국민의 4분의 3인, 337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면서 단체소송을 제기하려는 온라인 카페 가입자만 65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집단소송제도가 미비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또한 작동하지 않는 현재의 상황을 고려하면, 단체소송을 진행하더라도 4-5년의 시간이 소요되고 1인당 10만원 내외의 보상을 받는 것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