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지방 주담대 DSR 3단계 또 6개월 유예…2026년 상반기까지 2단계 1.5%·50% 적용

- 지방 주담대 스트레스 DSR 3단계 적용 2026년 6월까지 추가 유예, 2단계 1.5%·50% 적용 - 11월 가계대출 4.1조원 증가, 은행권 1.9조원 그쳐…제2금융권 2.3조원 급증 - 전세보증 감정평가 인정으로 세입자 불편 해소, 2026년 1월 2일 시행 예정

2025-12-10     나아영 기자

[녹색경제신문 = 나아영 기자] 금융위원회가 지방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스트레스 DSR 3단계 적용을 2026년 상반기까지 추가 유예한다. 금융위는 10일 관계 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 회의를 열고, 지방 부동산·건설 경기 침체를 고려해 내년 6월까지 스트레스 DSR 2단계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관계 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 회의를 열고, 지방 주담대에 대해 2026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단계 스트레스 DSR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 7월 전국에 스트레스 DSR 3단계를 시행하면서 지방 주담대에 대해서만 6개월 유예했으며, 이번에 그 기간을 6개월 더 연장했다. 스트레스 DSR은 대출 심사 시 미래 금리 상승 가능성을 반영해 가산금리를 부과하는 제도다. 2024년 2월 1단계를 시작으로 2024년 9월 2단계, 2025년 7월 3단계가 순차 시행된 바 있다.

스트레스 DSR 3단계는 스트레스 금리 3.0%에 기본 적용 비율 100%를 전면 적용하는 방식이다. 2단계는 스트레스 금리 1.5%에 기본 적용 비율 50%만 반영한다. 2단계 적용을 받는 지방 주담대 차주는 3단계 대비 대출한도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수도권과 규제 지역 주담대는 예정대로 3단계가 적용된다. 스트레스 금리는 예금은행 가계대출 신규 취급 가중평균금리 기준으로 과거 5년간 최고 금리와 현재 금리의 차이를 반영해 산출하며, 매년 6·12월 발표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11월 가계대출 현황도 점검했다. 금융권 전체의 11월 가계대출은 4조1000억원 늘어 전월(4조9000억원)과 전년 동월(5조원) 대비 증가 폭이 줄었다. 업권별로는 은행권이 1조9000억원 증가에 그친 반면, 제2금융권은 2조3000억원 늘어 전월(1조4000억원) 대비 증가 폭이 확대됐다. 주택담보대출은 2조6000억원 늘어 전월(3조2000억원) 대비 감소했다. 은행권 주담대는 7000억원 증가에 그쳤고 제2금융권은 1조9000억원 늘었다. 기타 대출은 1조6000억원 늘었으며, 이 중 신용대출은 9000억원 증가했다. 제2금융권에서는 상호금융권이 1조4000억원, 보험이 5000억원, 여전사가 4000억원 증가했다.

금융위는 이번 회의에서 전세대출보증 심사 과정의 주택 가격 산정 방식도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 KB 시세 등 공신력 있는 시세가 없는 주택은 공시가격의 140%를 주택 가격으로 일괄 적용하고 있다. 앞으로는 차주가 원할 경우 최근 6개월 내 감정평가 금액을 주택 가격으로 인정한다. 다가구주택 등 실제 주택 가격과 공시가격 차이가 큰 세입자의 불편이 줄어들 전망이다. 이 조치는 주택금융공사 내규 개정을 거쳐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된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금융권이 전반적으로 금년도 총량 관리 목표에 따라 가계대출을 원활히 관리하고 있어, 일률적인 대출 절벽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일부 금융회사는 총량 관리 목표를 초과한 상황인 만큼 남은 기간 동안 목표 준수를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금리·환율 등 우리 경제의 대내외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내년에도 월별·분기별 총량 관리 목표 수립을 통해 가계부채를 지속적으로 하향 안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금융권에서 금일 발표한 2026년도 상반기 스트레스 DSR 운영 방안의 차질 없는 이행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하며, "정부는 향후에도 DSR 적용 대상 확대 등 DSR 중심의 여신관리체계를 더욱 내실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