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땡겨요' vs 공정위 신고 먹깨비, '불공정행위' 공방 가열

먹깨비 "투자 명분으로 핵심 서류 수취 후 유사 모델 출시" 신한은행 "단순 사업자료, 불공정 계약 구조 주장도 억지"

2025-12-08     김나영 기자

[녹색경제신문 = 김나영 기자] 공공배달앱 '먹깨비'가 신한은행의 '땡겨요'를 대상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신고서를 제출한 가운데, 불공정행위 여부를 두고 양측의 공방이 뜨거워지고 있다. 

먹깨비 측은 신한은행 측이 투자를 명분으로 2021년 자사의 영업기밀이 담긴 핵심 서류를 수취한 이후 유사한 서비스를 출범했다고 주장하며, 끼워팔기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지속해왔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신한은행 측은 일반적인 사업자료였으며, 사업 전개 과정에서 불공정 행위는 없었다고 강조하고 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먹깨비 측은 지난 10월 13일 공정위에 땡겨요 측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서류 접수 후 지난달 26일자로 관련 부서에 배당, 조사에 착수했다. 공공배달앱 시장 내에서 신한은행 땡겨요는 월간활성이용자수(MAU) 기준 345만 명으로 1위, 먹깨비는 MAU 81만 명으로 2위 사업자다.  

먹깨비 측의 신고 사유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신한은행이 금융사 지위를 이용해 금융상품(은행)과 비금융상품(땡겨요)의 결합을 통한 사실상의 '끼워팔기'를 하고 있으며 ▲정산계좌를 신한은행으로 해야 빠르게 정산을 받는 등의 연계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다는 논지다.  

또한 ▲신한은행이 공공배달앱 예산에 자사 마케팅 예산을 동원해 중소 사업자가 따라갈 수 없는 출혈 경쟁을 촉발한 것도 내용에 포함됐다. 먹깨비는 이러한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2호(부당한 차별취급), 제3호(부당염매), 제4호(부당한 고객유인), 제5호(부당한 거래강제)에 해당한다며 공정위에 제소한 상태다. 

2022년 먹깨비 측이 수의계약을 통해 따낸 계약을 무력화한 사실 역시 포함됐다. 먹깨비는 당시 수의계약 형식으로 전라남도청과 단독 계약을 체결한 바 있는데, 당시 땡겨요 측이 계약 이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계약을 이원화시켰다는 주장이다. 먹깨비 관계자는 "당시 신한은행 측이 전남도를 대상으로 어떤 조치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전라남도 측에서 (수의계약을 뒤엎고) 갑자기 ‘땡겨요와 같이 미팅하자’고 했다”고 전했다.  

먹깨비와 신한은행의 연은 2021년부터 시작됐다. 첫 행보는 상호 우호적이었다. 먹깨비 측은 “2021년 1~2월에 (신한은행 측이) 먹깨비에 투자하고 싶다고 연락을 해왔다. 2~3차례 만남 후 당시 T사와 준비하고 있던 B2B 사업 모델 개발서를 포함한 핵심 서류 여러 종을 건넸다. 그 후로 신한은행 측의 연락이 끊겼다”고 말했다.

실제로 먹깨비와 유사한 후발 공공배달앱인 땡겨요는 2021년 12월에 서비스를 개시했다. 먹깨비 측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땡겨요 측이 사업 출범 과정에서 먹깨비 측의 사업 기밀 등이 담긴 핵심 서류를 받아 사업 모델 구상에 참고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들다.  

먹깨비 측은 2021년 이후 4년 만에 땡겨요를 신고한 이유에 대해 “엄두가 안 났다"고 설명했다. 먹깨비 관계자는 "당시 대기업 집단을 상대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감히 하지 못했다"면서 "그런데 올해부터 정부에서 공공배달앱 육성을 본격적으로 하니 땡겨요 측의 밥그릇 뺏기가 더욱 심해졌고,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어 공정위에 신고했다”고 답했다.

먹깨비에 따르면 이미 계약을 맺은 사업자들에 땡겨요 측이 함께 일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표는 “(땡겨요 측이) 제주도, 경북 등 지역 가맹점에 '지원금 10~20만 원을 제공하겠다'는 식으로 마케팅을 했다"고 덧붙였다. 땡겨요는 올해 농림축산식품부의 공공배달앱 할인쿠폰 지원예산 650억원 중 60% 이상을 집행하며, 시장 점유율을 높인 상황이다.  

신한은행의 입장은 반대다. 신한은행 측은 일부 언론을 통해 입장을 밝히고, 먹깨비가 ‘핵심 기술’이라고 주장하는 내용은 2021년 투자 검토 당시 공유받은 자료는 투자 참고용 일반적인 사업 자료에 불과하며, 기밀 등을 담은 핵심자료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앱 이용자 또는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신한은행 정산계좌 이용 등을 강제한 사항이 없다다는 점도 강조했다. 전라남도 수의계약 여부와 절차는 땡겨요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전라남도청의 소관인 만큼 땡겨요가 책임 범위에 있지 않다는 의견도 피력했다.  

한편 쿠팡이츠 역시 불공정거래행위(끼워팔기)로 인해 공정위 전원위원회에 회부, 과징금 부과안이 검토되고 있다. 와우 멤버십을 통해 쿠팡, 쿠팡이츠, 쿠팡플레이를 묶어 판매한 것이 시장을 교란했다는 이야기인데, 현재 공정위는 이에 대한 과징금 부과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이와 관련 공정위 관계자는 <녹색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해당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로선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없다”면서도 “다만 사건의 경중에 따라 공정하게 조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