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의 갑질?, 파인건설, 하도급 업체에 공사 대금 안준다
파인건설, 창호 전문업체 하도급업체 A에 공사대금 약 1년간 미지급… 약 1.4억원 파인건설, 대금 지급 명령에도 꾸준한 이의제기… 지급명령 후, 이의제기 하면 효력 즉시 상실… 하도급 업체에 큰 피해
[녹색경제신문 = 조창우 기자] 건설 경기가 매서워지면서, 하청업체가 시공사로부터 대금을 정산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제보에 따르면, 파인건설은 부산 해운대구 우동 생활형 숙박시설 ‘브리티지 센텀’의 시공사로 선정, 하도급 업체 계약을 맺은 하도급업체 A에 공사 대금 약 1억 4천만원 가량을 주지 않았다. 하도급업체 A 관계자는 “최종 정산일에 미지급된 부분이 있어 파인건설에 미지급분 정산 공문 등을 보내는 등 노력을 했지만 파인건설 측은 지금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하도급업체 A 관계자가 <본지>에 전달한 해운대 우동 생활 숙박시설 자료를 보면, 작년 3월, 완공 후, 마지막 정산이 이뤄졌다. 관계자는 “현재 못받은 돈이 약 1억 4천만원 가까이 된다”며, “지난 24년 3월 진행한 공사 마지막 부분에 대한 기성분과 계약 변경에 따른 추가금액분이 정산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파인건설, 나날이 하향세, 시공능력 23년 79위, 24년 86위, 25년 100위권 밖
충청도 내 규모 있는 건설업체 파인건설의 상황이 순탄치 않다. 지난 23년 약 1200억원에 이르는 자본에서 작년 약 440억 수준으로 3분의 1토막이 났다. 매출액도 23년 기준 약 2700억원 수준에서 작년에는 약 800억 감소한 1900억원대에 그쳤다. 즉시 현금화 가능한 유동자산의 비율은 더 심각하다. 23년 기준 1600억의 유동자산 규모가 작년 약 750억원으로 2분의 1 수준으로 추락했다. 23년도 100%도 안되는 부채율이 작년에는 200%를 상회했다.
건설경기 침체에 줄어든 공사 수주가 맞물려 지난 23년 기준 도급순위가 79위인데 비해, 24년에는 86위, 올해는 100위권 밖을 벗어났다.
하도급업체 A, 지속되는 미지급에 작년 말 파인건설 상대 불공정 하도급 신고
하도급업체 A 관계자는 파인건설이 지속적으로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지난 24년 말, 파인건설을 상대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 하도급 신고를 했다”고 말했다. 이후 보완서류 제출 및 조정 절차 등을 거쳐 올해 10월 말, 공정위는 파인건설에 미지급 내역 정산 및 지연이자를 하도급업체 A에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아직까지 파인건설은 하도급업체 A에 대금 미지급분을 주지 않고 있다.
파인건설, 대금 미지급 지급명령에 이의 신청… 민사로 전환
업체 A 관계자는 “지속적인 대금 미지급으로 올 4월에 파인건설에 지급명령신청서를 보냈다”며, “파인건설이 이에 이의제기를 했고, 4월 말, 민사로 전환됐다”고 설명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올 1월, 파인건설에 채권에 대한 가압류도 진행했다.
이후 파인건설은 화해권고로 진행하자고 업체 A 측에 요청했고 이를 반영해 올해 9월 중순, 화해권고 결정이 났다.
화해권고 결정까지 배려했는데, 화해권고에 또 이의제기한 파인건설
올 9월 중순, 대전지법에서 파인건설이 업체 A에 25년 11월 말까지 미지급분 약 1억 4천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화해권고가 결정되고, 채 한달이 지나지 않아 파인건설이 이에 불복해 다시 이의제기를 했다. 업체 A 관계자는 “민사를 준비하며 발생한 변호사 비용, 대금 지급 지연 이자 등을 포기까지 하고 원금이라도 받아야지 하는 마음으로 화해권고에 응했는데 이에 또 이의를 제기하는 건 이해할 수 없다”고 울분을 토했다. 이에 민사는 그대로 진행됐고, 지난 11월 27일, 대전지법서 파인건설이 업체A에 대금 미지급분을 즉시 상환하고 지연에 따른 이자를 부여키로 한 결정이 확정됐다.
하지만 업체A 관계자는 “이에 2주안에 파인건설이 언제든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이의제기를 하는 순간, 효력이 상실돼, 2주동안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라며, “돈을 못받은 피해자가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이 너무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파인건설, 하청업체 대금 미지급에 ‘침묵’
<본지>는 하도급 업체 계약을 맺은 업체 A에 약 1억 4천여만원의 공사대금을 아직까지 안주는 이유와, 대형 시공사의 잦은 대금 미지급 문제에 대해 파인건설의 입장을 들으려 하였으나, 파인건설 관계자는 “담당자와 확인 후 답변주겠다”고 말한 후, 아직까지 답변이 없다.
대형 건설사의 대금 미지급, 하루이틀 일이 아냐
업체 A 관계자는 “대형 건설사의 공사비 조정, 기성 검토 등의 이유로 하도급 업체에 대금지급이 연기되는 일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형 건설사가 재무적 리스크에도 노출이 된다면, 단순 업체 A뿐 아니라, 파인건설이 시공사로 참여한 모든 프로젝트의 하청업체가 돌릴 수 없는 피해를 보게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업체 A 관계자는 “법원의 지급명령이 있음에도 대형건설사가 이의를 제기하면 효력이 즉시 상실되는 걸 악용하는 거 같다”며, “이런 식으로 대금지급을 차일피일 미루는 게 반복되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관계자는 “대형 건설사가 대금 지급을 미루는 건, 하도급 업체에 불가역적 피해로 작용한다”고 꼬집었다. 또한 “이의제기 후 명령 효력이 상실되는 부분도 하도급 업체에 불리하게 작용해,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