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 시한폭탄' 무보험 차량 78만대...정부·보험업계 "시스템 고도화 통해 무보험車 근절"
-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률 97% 수준...78만대는 무보험 운행으로 관측 - 도로 이용정보 활용해 무보험 운행 자동차 적발 건수 6배 증가 기대 -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단속 강화...'명백한 범죄행위' 인식 확산 노력 필요
[녹색경제신문 = 윤덕제 기자]지난해 말 기준으로 도로 위 무보험 자동차가 78만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보험 운행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운전자에게도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철저한 단속과 함께 위험성에 대한 적극적 홍보 활동도 요구되고 있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률은 97%로, 약 2600만대 수준이다. 이에 따라 여전히 78만대의 무보험 자동차가 도로 위를 달리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손해보험사 한 관계자는 "무보험 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피해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제공할 수 없어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무보험 운전은 명백한 범죄행위라는 사실을 적극 알리고 단속이나 처벌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국토교통부와 보험개발원은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이하 '무보험 자동차')를 근절하기 위한 '의무보험 가입관리 전산망 고도화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현재 모든 자동차 보유자는 교통사고 발생 시 보험회사 및 자동차공제조합을 통해 피해자가 신속하고 충분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무보험 자동차의 운행은 금지되고 있다.
자동차 의무보험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대인 1억5천만원, 대물 2000만원까지 보상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그 외 보장 항목(대인Ⅱ, 자기신체손해 등)은 필요에 따라 가입 가능하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의무보험 가입관리 전산망'을 구축해 가입정보를 관리하고 있으며, 경찰청과 연계해 연간 9만8000대의 무보험 운행 자동차를 적발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78만대의 무보험 자동차가 남아있어, 단속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난해부터 의무보험 전산망의 무보험 운행 자동차 적발기능 고도화 시스템 구축을 추진했다.
이를 통해 무보험 운행 자동차 단속 범위가 확대돼 월 평균 적발 건수가 8000건에서 5만건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사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무보험·뺑소니 사고에 대한 정부보장사업도 운영 중이다. 이는 가해자에게 보상받기 어려운 자동차 교통사고 피해자의 신체 손해에 대해 정부가 먼저 보상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2683건을 지원했다.
이와 함께 자동차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가 생긴 피해자의 가족에게 경제적·정서적으로 지원하는 피해자지원사업도 지난해 8133건 지원한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의무보험 전산망 고도화 시스템을 통해 단속이 강화돼 무보험 자동차가 감소될 경우 절감된 정부보장사업 운영 예산을 다른 사업으로 활용 가능하다"며 "자동차사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보다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