잦은 택시·대리기사 폭행..."강력하게 처벌해야"
택시•대리기사 등 폭행 계속 높은 수치 보여…”교통사고 위험성 높고 트라우마 심해“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업계 목소리 높지만… 실상은 법적 처분 약하다는 지적도
[녹색경제신문 = 유자인 기자]최근 택시·대리기사 등을 향한 운전자폭행범죄가 늘고 있다. 운전자폭행은 운전자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로도 이어져 많은 사람들이 크게 다치고 죽을 수 있는 심각한 범죄임에도 재판부의 처분이 너무 낮다는 지적이 존재한다.
만취한 승객, 택시·대리기사에겐 '시한폭탄'
지난 14일 대리기사를 폭행하고 기사를 차밖에 끌고 가다 살해한 사건이 27일 언론에 크게 보도됐다.
당시 30대 남성 A씨는 갑자기 자신을 태우고 운전하던 60대 대리기사 B씨에게 욕하며 폭행하고, 운전석 밖으로 밀쳐낸 후 문이 열린 채로 1.5km 운전했다. 차는 도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서야 멈췄고, B씨는 안전벨트에 몸이 걸린 채 끌려가다 사고로 결국 사망했다.
택시기사, 대리기사, 버스기사 등을 폭행하는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 제5조의10 제1항, 제2항에서 정한 운전자에 대한 폭행 또는 폭행치사상의 죄에 속한다.
경찰청 통계에서는 택시기사, 대리기사, 버스기사 등의 폭행을 전부 한 죄목으로 취급해 세세한 분류는 알 수 없지만, ▲2020년 2894건 ▲2021년 4259건 ▲2022년 4368건 ▲2023년 3947던 ▲2024년 3498건으로 코로나19 판데믹 이후 줄어들고는 있지만 꾸준히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택시기사로 일하는 한 제보자는 "갑자기 손님 두 명 중 한 명이 이유불문 목을 한대 때려서 '때리지마세요'라고 하자 곧바로 2차 가격을 했다"며 "본인들은 출동한 경찰과의 대화에서 폭행이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블랙박스 영상에는 고스란히 폭행 장면이 남아 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실제 제보자가 보낸 블랙박스 영상에는 제보자가 2차 가격을 당하는 장면이 선명하게 나와 있다. 만취상태로 보이는 가해자는 제보자의 목 옆부분을 주먹으로 가격한다.
이어 "2차 가격 이후 사고를 낼까 극도의 긴장과 불안 속에서 주행을 계속했다"며 "이후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복부통증, 추후에 가격당한 목에 통증이 있어 병원 내방후 3주 진단을 받아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한 범죄학 교수는 "알코올의 대표적인 효과 중 하나가 자기통제능력의 상실"이라며 "이로 인해 자신의 정서적인 흥분 등을 폭력으로 표출하는 경우가 많다. 대리기사나 택시기사를 부르는 경우 손님이 만취한 상태가 잦아 폭력적으로 돌변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라우마도 심하고 사고 위험성 높은데 처분은 아쉬워"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측에서는 "민형사적으로 엄벌에 처해야 한다"며 "운전자폭행의 경우 교통사고 위험성도 높고, 밀폐된 공간이자 일터에서 일어나는 폭행사건이라 트라우마가 굉장히 심하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형 자체도 굉장히 높게 잡혀 있어 강력 처벌해야 한다고 계속 요구중"이라며 "실제 법원에 가면 법정에서는 매우 처분이 낮은 경우가 높아 아쉽게 생각중이다"고 설명했다.
실제 사법포털 통계에 따르면 ▲2024년의 경우 1심에서 운행중인 자동차 운전자폭행으로 처리된 판결 860건 중 유기징역 157건, 집행유예는 346건, 재산형은 275건이었으며 ▲2023년의 경우에는 1심에서 처리된 판결 953건 중 유기징역 164건, 집행유예 392건, 재산형은 317형이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이는 재판부가 형을 한번 정상참작해 감형한 이후 재차 감형해 집행유예로 처리하는 사례가 많다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