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법인보험대리점 10곳 중 3곳 내부통제 '취약'... 금융당국 "등급 낮은 곳 우선 검사"
금감원, 설계사 500인 이상 대형 GA 대상 내부통제 실태 평가 실시 22개사(29.3%)가 내부통제 실태 취약·위험 등급 규모 작거나 지사형 GA일수록 관리 '미흡'
[녹색경제신문 = 이준성 기자] 금융당국이 설계사 수 500인 이상의 대형 보험대리점(GA) 75개사를 대상으로 내부통제 실태를 평가한 결과 29.3%에 해당하는 22개사가 4·5등급(취약·위험)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회사 규모가 작거나 보험사나 본점 등의 통제를 받지 않는 지사형일수록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금융 당국은 낮은 등급을 받은 GA를 내년 우선 검사 대상으로 올리고, 법규 위반행위가 발생하면 엄정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26일 <녹색경제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금융감독원은 '대형 GA의 2024년도 내부통제 실태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조사 대상 GA의 지난해 내부통제 실태는 평균 3등급(보통)이었다.
금감원은 설계사 수 500인 이상의 대형 GA가 내부통제를 자율적으로 강화하도록 2022년부터 내부통제 실태를 평가하고 있다. 등급은 1등급(우수), 2등급(양호), 3등급(보통), 4등급(취약), 5등급(위험) 등 5개로 나뉜다.
금감원은 그동안의 시범평가 이후 1·2등급에 해당되는 대형 GA가 소폭 증가하는 등 대형 GA의 내부통제 실태가 다소 개선되는 양상을 보였다고 전했다. 평가 대상 중 1등급과 2등급은 29개사(38.6%), 3등급은 24개사(32%)였으며, 4등급과 5등급은 22개사(29.3%)였다.
내부통제 수준은 회사 규모가 클수록 월등히 높았다. 소속 설계사 1000명 미만 대형 GA는 4등급과 5등급 비중이 52%에 달했다. 이는 1000명 이상 대형 GA의 해당 비중인 30% 이하보다 20%포인트(p) 이상 높은 수치다.
설계사 수 3000명 이상의 초대형 GA의 경우 대상기업 20개사 중 4등급과 5등급을 받은 곳은 한 곳도 없었다. 1등급과 2등급을 받은 곳이 16개사(80%), 3등급을 받은 곳이 4개사(20)였다.
내부통제 수준은 본사의 지점 통제 수준에 따라서도 차등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 GA의 지배구조 유형상 지사형 대형 GA는 4·5등급 비중이 47.1%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자회사형, 오너형 GA가 각각 20%, 13.6%를 보인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아울러 내부통제 실태 평가 부문별 등급을 살펴보면 내부통제 체계 구축보다 내부통제 활동이 비교적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통제환경, 통제효과는 3등급이었으나, 통제활동은 종합 평가등급보다 낮은 4등급으로 평가됐기 때문이다.
통제환경의 경우 준법감시·소비자보호 조직 구축, 업무 기준·절차 마련, 민원처리 절차 마련은 1·2등급이었으나, 전산시스템 구축·운영은 5등급에 그쳤다.
통제효과는 소비자보호 지표인 불완전판매율과 13~61회차 유지율은 3등급, GA의 보험설계사 제재는 2등급이었다. 그러나 금감원 주관 준법감시인 협의제 평가결과는 5등급이었다.
통제활동의 경우 보험상품 비교안내 점검은 2등급, 보험설계사 위촉심사 및 교육 등은 3등급이었으나, 빈발 위규행위 점검은 4등급, 준법감시인 등의 준법감시 활동은 5등급으로 평가됐다.
금감원은 이번 평가 결과가 저조한 대형 GA에 대해 우선 검사를 실시하는 등 내년 검사대상 선정 시 적극 참고한다는 방침이다. 평가 결과는 GA에 개별 통보해 개선계획 제출을 요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평가를 지속 실시해 대형 GA가 금융사에 상응하는 내부통제를 실시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특히 향후 평가를 한층 고도화해 현재보다 높은 내부통제 수준을 갖추도록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형 GA가 내부통제 체계 구축에 관심을 갖고 노력한 것으로 평가된다"면서도 "향후 실제 운영을 게을리해 법규 위반행위가 발생할 경우 엄정하게 제재하고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