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SG발 주가폭락’ 라덕연 대표 등 2심 대폭 감형
재판부, 라 대표 및 일당에게 2심서 형 대폭 줄어
[녹색경제신문 = 유자인 기자]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의 주범인 라덕연 호안투자자문 대표에 대해 재판부가 1심보다 크게 줄어든 형을 선고했다.
25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 박정운 유제민)는 오후 2시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라 대표와 함께 기소된 공범 10명에 대한 2심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핵심 조직원들이 일관되게 피고인에 의해 주가 부양 등의 취지가 있다 진술했다"며 "시세조종의 목적과 고의를 명백히 표출했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주가를 매수하고 그에 따라 주가 시세가 객관적으로 변화한게 발견됐다"고 평가했다.
다만 "일부 추징금액의 경우 본심이 복수 추징한 것에는 동의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세조종의 경우 원심이 유죄를 인정한 부분의 약 1/3만 인정하고, 범죄수익은닉의 경우에는 114억을 제외하고 인정하겠으며 나머지는 원심과 같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날 라 대표에게는 징역 8년 및 벌금 1465억1000만원 형을 내렸고, 1815억5831만원을 추징했다.
핵심 직원인 변모씨의 경우 3년형과 벌금 24억원형을 내렸으나 5년의 집행유예 기간을 줬고, 200시간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안모씨의 경우는 징역 2년6개월, 벌금 3억원 및 4년간 집행유예 기간을, 박모씨는 2년 및 벌금 2억5000만원 및 3년 집행유예 기간을 선고했다.
나머지 직원의 경우에도 모두 형과 함께 집행유예 기간이 선고됐다.
라 대표 일당은 2019년 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미등록 투자자문회사를 운영하며 수천억 원의 투자금을 유치한 뒤 8개 상장기업 주식을 통정매매 등 방법으로 시세조종해 7377억원가량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라 대표는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1465억100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1심은 1944억8675만원 추징금도 명했다.
라 대표 일당의 핵심 직원 변모씨는 징역 6년에 벌금 26억원, 안모씨는 징역 3년 6개월에 벌금 5억원을 선고받았다. 1심은 또 다른 핵심 직원 박모씨에게는 13억6972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나머지는 범행 가담 정도 등에 따라 징역 2~5년 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1억5000만~5억원 벌금도 부과됐다. 일부는 200시간 이하 사회봉사 의무를 받았다.
검찰 측은 관련해 "판결문 분석 후 상고여부 검토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