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보분석원(FIU), 은행 해외법인 의심거래 일제 점검…초국경 범죄 ‘전방위 대응’

은행권 ‘의심거래 일제 보고’ 본격화…동남아 지점 현장점검도 강화 AML 내부통제 미비 드러나자 감독 압박 확대…다른 업권으로도 확산 전망

2025-11-24     박금재 기자
[사진=금융위원회]

[녹색경제신문 = 박금재 기자]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은행권 해외 지점과 자회사를 대상으로 초국경 범죄 관련 의심거래 보고를 일제히 받으며 자금세탁 방지 체계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 최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 사건이 발생하면서, 금융당국이 해외 기반 범죄조직의 금융흐름을 차단하기 위해 직접적인 조치에 나선 것이다.

FIU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형주 원장 주재로 ‘자금세탁방지 유관기관협의회’를 열고 초국경 범죄 대응 강화를 위한 금융권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동남아 등 해외에서 이뤄지는 범죄조직의 불법 자금 흐름을 조기에 포착하기 위한 정보 공유와 보고 체계의 정교화가 핵심 의제로 다뤄졌다.

FIU는 우선 금융권과 함께 초국경 범죄 의심거래 유형을 세부적으로 분석하기로 했으며, 은행들은 분석 모델에 해당하는 의심거래를 일괄적으로 FIU에 보고하기로 했다. 은행권은 이미 지난주부터 FIU와의 협의를 거쳐 전방위 ‘의심거래 일제 보고’에 들어간 상태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보고 체계를 카드·보험 등 다른 업권으로도 순차 확대할 계획이다.

보고된 거래들은 FIU의 정밀 분석을 거쳐 수사기관으로 전달돼 범죄조직 추적에 활용된다. 금융권의 보고 범위가 넓어질수록 해외 기반 범죄 조직의 송금 패턴이나 자금 흐름이 조기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진다는 판단이다.

FIU는 이와 함께 동남아시아 소재 은행 지점·자회사에 대한 현장점검도 강화하기로 했다. 초국경 범죄의 상당 부분이 동남아 지역을 거점으로 이뤄지는 만큼, 해외 법인의 자금세탁방지(AML)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직접 확인하겠다는 의지다.

이번 조치는 금감원이 최근 은행권 해외 지점·자회사의 AML 관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 기관에서 서면점검에만 의존하는 등 내부통제 미비가 확인된 데 따른 후속 조치이기도 하다. FIU는 향후 자금세탁 방지 검사에서 금융회사 해외 조직의 AML 운영 실태를 중점 점검 항목으로 포함할 예정이다.

금융권에서는 이번 일제 보고 조치가 향후 지속적 제도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초국경 범죄가 온라인·메신저 기반으로 확산되면서 국가 간 금융 흐름을 실시간으로 포착하는 것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형주 FIU 원장은 “이번 협의회는 초국경 범죄 대응을 위한 첫걸음”이라며 “캄보디아 사건에 한정하지 않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초국경 범죄 대응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