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콘텐츠 열풍, 지속가능한가?①] 네이버웹툰에 저작권 영구히 뺏긴 창작자들의 눈물
네이버웹툰, 제보에 따르면 '부속 계약서'로 불공정 거래 진행 저작권 지분 영구히 가져가는 경우도... 지난달 국정감사에도 지적 나와 김승수 국민의힘 국회의원 "부속 계약서로 표준 계약서 무력화하는 구조" 비판
[녹색경제신문 = 유자인, 한순구 기자] K-웹툰, 웹소 등 K-콘텐츠가 해외에서 K-컬쳐를 드높인다는 찬사가 높다. 다만 정작 창작물을 만든 창작자들은 홀대받고 플랫폼만 이득을 챙기는 구조에 창작자들은 한입 모아 "지속가능하지 않다"며 "이러다간 게임처럼 타국에 성장동력을 다 빼앗길 것"이라고 염려하는 상황이다.
<녹색경제신문>의 취재 결과 네이버웹툰은 저작권을 작가 사후에도 영구히 가져가는 경우가 빈번했으며, 창작자와 계약 당시 일부러 창작자의 오해를 유발하곤 했다. 이런 상황에서 제보자들은 "창작자 개인이 나설 수 없는 구조"라며 "정부의 개입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한 제보자에 따르면 네이버웹툰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웹툰 플랫폼의 경우 전수조사를 한 적이 있다"며 "당시 네이버웹툰은 메인 계약서를 공정위에 제출했는데 여기에는 큰 이상은 없다"고 말했다.
다만 제보자는 "그 경우에도 저작재산권의 20%를 네이버웹툰이 가져가는 지분 조항이 있다"며"이 경우 이 지분을 영구히, 즉 작가 사후에도 영구히 저작권 만료될 때까지 가져가기에 작가 사후 70년까지 네이버웹툰이 저작재산권을 가져간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작권의 대표 행사권 역시 네이버웹툰이 가져간다"며 "이러면 대표 행사권을 네이버웹툰이 소유하기에 작가는 자기 저작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다. 실질적으로 편취를 당하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후에 부속 계약서를 서명하게 하면서 서명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분위기를 조성한다"며 "애초에 부속 계약서가 나올 때쯤에 창작자는 이미 스토리와 시놉시스, 샘플과 작업을 보낸 상태기에 돈도 못 받은 채 협상을 결렬시킬수 없는 경제적 상태가 된다"고 말했다.
즉 메인 계약서에서도 지분 일부와 대표 행사권을 네이버가 영구히 가져간 후, 이후 부속 계약서를 통해 작가를 옭아매는 구조라는 설명이다.
제보자는 또 이런 예시가 "단편적인 경우가 아니라 여러 명이 겪은, 공통적인 시나리오로 반복되는 구조"라며 "협상의 경우에도 구두로 계약해 증거를 못 남기게 한 후 회차당 200만원이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월 200이라고 계약서에 쓰는 경우가 있는 등 창작자들을 경제적으로 몰아낸다"고 설명했다.
제보자는 "이런 경우 회차당 200만원이라고 생각하고 작업을 한 후 1년이 지난 시기도 많다"며 "협상을 고치기도 어렵고, 네이버웹툰의 경우 네이버웹툰작가라는 타이틀이 있고 창작자들이 네이버웹툰 데뷔만을 보고 달려온 상황이기에 포기하기도 어렵다. 약관법에 의하면 창작자들에게 약관 설명을 할 의무가 있는데 이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공동저작자 지위를 달라고 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걸려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된다"며 "그래서 네이버웹툰의 경우 플랫폼이 자신들에게 저작권이 다 있는 상태로 만들기 위해 부속 합의서를 계속 보내 작가들에게 서명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든다"라고 말했다.
국정감사에서도 문제시된 관행... 네이버웹툰 "노력해 더 개선하겠다"고 했지만
제보자는 "공정위에서 웹툰 플랫폼 관련해 전수조사를 했을 당시 네이버웹툰 역시 공정위에 계약서 제출을 했다"며 "다만 당시에 위와 같은 부속 계약서가 아닌 메인 계약서만 낸 것 같다. 공정위 자료에서는 부속 계약서를 찾아볼 수 없었다"라고 말했다.
공정위에서는 관련해 "중요한 내용의 경우 약관법상 설명을 진행하지 않으면 계약상 위반인 것은 맞다"며 "다만 중요한 내용이 무엇인지는 사법적으로 판단을 먼저 받고 이후에 행정적으로 공정위가 개입한다"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또 "사용중인 계약서에 문제가 있으면 사후적으로 판단하는 절차"라며 "이 때문에 행정적으로 개입하는데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14일 국정감사에서 김승수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네이버웹툰이 창작자와 작품의 지식재산권(저작권·IP) 20%를 강제 양도하도록 하는 계약을 체결하게 만든다고 지적한 적 있다.
김승수 의원은 당시 "2021년 이미 과도한 수수료 관련해 문제제기를 했고 2022년 상생 환경 조성을 위한 협약을 맺었다"며 "그럼에도 실질적으로 개선은 없어 보인다.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즉 작가들의 개인활동, 방송, 광고, 강연까지 플랫폼에 대리중개권을 부여하게 되어 있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이어 “가장 큰 문제는 일반 표준계약서에 있는 것들 외에 작가들을 옥죄는 내용을 부속계약서에 담아서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부속계약이 일반 표준계약보다 우선하도록 하고 있다”며 “부속계약을 이용한 무한정 갑질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당시 김 의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투자계약서에 "저작재산권 20%를 네이버웹툰에 양도하며, 양도기간에 제한이 없다", "기밀유지 의무는 본 약정의 종료 이후에도 존속하며, 그 기간은 제한이 없다" 등의 조건이 붙어 있었다.
또 부속 계약서 관련해서는 "부속 계약 우선 적용", "무제한 NDA"등으로 부속 계약서를 통해 표준계약서를 무력화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당시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송국의 경우 드라마 작가 공모전 요강 발표할 때부터 당선 이후 1년이면 1년 인턴 기간을 두는데 그래도 원고료를 지급하지만 네이버웹툰은 그러지 않고 있다”며 “플랫폼 연재 기회를 얻기 위해 많은 지망생과 신인 작가들이 열악한 처우, 불공정한 계약을 감수하고 있고 정점에 오른 스타 작가들조차 언제든 플랫폼에서 퇴출될 수 있는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지적한 적 있다.
제보자는 이런 사태에 대해 "정부와 법원은 사적인 자치의 영역이라는 사적인 계약의 영역이라고 주장중"이라며 "이 상황을 계약서 잘하면 잘 쓰면 된다고 강조하는데 계약서 교육을 아무리 하더라도 이런 구조 안에서 절대 벗어날 수가 없다"고 짚었다.
아울러 "표준 계약서는 원래 가이드라인"이라며 "그래서 가이드라인의 핵심적인 조항은 무엇인지, 뭘 수정하면 안 되는지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없다. 표준 보수 지침을 내놓으려면 연구와 조사가 필요하는데 이 역시 행정적으로 미비한 상태"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생산자를 이렇게 다뤄서 성공한 콘텐츠 산업은 없다"며 "창작자들이 창작을 관두거나 인스타툰 등으로 가거나 해외진출을 해서 인재가 유출되고 있다. 공멸의 길로 가는 중"이라며 씁쓸해했다.
네이버웹툰측은 국정감사 당시 "작가들의 선택으로 맺어지는 계약이 있기에 문제시되는 부분을 반영해서 창작자들을 위한 더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노력해 더 개선하겠다"고 한 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