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벼운 접촉사고도 합의금 받아요"... 금감원, 텔레그램 활용 자동차 보험사기 182명 적발

역할 나눠 '고의사고' 낸 뒤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받아내 금감원, 기획조사로 182명 적발... 경찰에 수사의뢰 "보험사기, 단순 가담해도 처벌 대상... 엄정 대응할 것"

2025-11-20     이준성 기자
[사진=금융감독원]

[녹색경제신문 = 이준성 기자] "신속하게 합니다. ㅅㅂ(수비), ㄱㄱ(공격), ㅌㄹ(텔레)주세요." 최근 SNS 등 온라인을 중심으로 자동차 고의사고 공모자를 모집하는 광고가 급증해 금융당국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20일 <녹색경제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금융감독원은 렌터카공제조합과 공조, 자동차 보험사기 및 알선·유인행위에 대해 기획조사를 실시해 경찰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모집책들은 네이버 밴드·다음 카페 등에 은어를 쓴 광고 게시물을 올리고 텔레그램 아이디를 공개해 공모자를 끌어모았다.

광고 게시물에는 보험사기 은어인 ▲ㅅㅂ(수비·피해자) ▲ㄱㄱ(공격·가해자) ▲ㅂㅎ(보험) ▲ㅌㄹ(텔레그램) 등이 사용됐다.

모집책들은 텔레그램으로 연락해온 이들에게 "가벼운 접촉 사고로도 합의금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 "보험사가 다 알아서 처리한다", "실제로 수천만 원 번 사례가 있다"며 참여를 유도했다. 

이후 이들은 공모자와 가해자·피해자·동승자 등으로 역할을 분담한 뒤 ▲진로 변경 ▲교차로 추돌 ▲후미추돌 등 고의사고 방식을 정했다. 차량 보유자가 '공격수·수비수'를 맡고, 차량이 없는 사람은 '동승자'로 참여시키는 식이다.

이들은 공모자에게 차량등록증·운전면허증 사진을 요구해 개인정보를 미리 확보했으며, 사고 이후에는 보험사로부터 대인·대물(미수선) 합의금을 받아낸 뒤 약속한 금액을 공모자에게 송금한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한번 참여한 공모자 등에게 재참여를 요구하거나 보험사기 조사 위험이 발생하면 책임을 공모자에게 전가하는 경우도 있었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SNS·텔레그램 등을 통한 자동차 고의사고 모집이 경제적으로 취약한 2030세대를 주요 대상으로 삼고 있다며, 단순 가담 시에도 보험사기 처벌 대상이 된다고 경고했다.

또 지난해 8월 개정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따라 SNS 등을 이용해 공모자를 모집하는 행위 자체도 보험사기와 동일하게 처벌되며,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최근 서울경찰청·렌터카공제조합 등과 공조해 모집책 및 공모자 182명을 적발했으며, 이들이 보험금 23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동차 보험사기는 보험제도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선량한 국민의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는 대표적인 민생침해 범죄"라며 "관계 기관과 협력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