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최태원·김희영 허위사실 유포' 노소영 측근에 징역 1년 구형
- 정보통신방법 위반 혐의…"파급력 높은 사안에 가짜뉴스 배포" - 1000억원 증여설, 자녀 입사 방해 의혹 등 10여 차례 유포 - '노소영 팬클럽 회장' 자처하며 방송 및 유튜버 등 각종 활동
[녹색경제신문 = 박근우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에 관한 유언비어를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그는 평소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과 가까운 관계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17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서영효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유튜버 박모(70)씨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첫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박씨에 대해 가짜뉴스(허위조작정보)를 배포한 책임이 있고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는 점을 고려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행위는 파급력이 높은 사안에 대한 가짜뉴스를 배포한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높고 이후에 피해자 측에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게시물을 자발적·영구적으로 삭제했고 지속적으로 사과를 하려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박씨는 지난해 6∼10월 10여 차례에 걸쳐 자신의 유튜브 채널과 블로그에 1000억원 증여설을 비롯해 자녀 입사 방해 의혹, 가족과 관련한 허위사실 등 최태원 회장과 김희영 이사에 대한 근거 없는 주장이 담긴 영상과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북부지검 형사1부는 지난 7월 박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노소영 관장 측은 김희영 이사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절차를 개시하면서 최태원 회장이 혼외자 존재를 알린 뒤 김희영 이사에게 쓴 돈이 1000억원이 넘는 듯하다는 주장을 펼친 바 있다.
박씨는 최근 최태원 회장과의 이혼이 확정된 노소영 관장의 오랜 지인이자 측근으로 알려졌다. 그는 '팬클럽 회장'을 자처하며 방송 활동을 해왔으며 노소영 관장과 같은 미래 관련 학회에 소속돼 활동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박씨는 최후 변론을 통해 "노소영 관장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에 동정심이 가서 그렇게 했다"면서 "기사에 나온 내용을 말하는 과정에서 앵커가 질문을 던졌을 때 약간 흥분해서 과장된 표현을 하거나 도를 넘는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한다"고 선처를 구했다.
박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에서 문제 된 내용이)방송의 주된 주제가 전혀 아니었다"면서 "(피고인은)방송 과정에서 앵커의 거듭된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피해자에게 상처가 되고 오해할 만한 표현을 한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1심 선고는 다음 달 18일 오전 10시로 예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