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추진에 업계 반발…“시장 역행 규제”

여당, 플랫폼 규제 특별법 추진 속도↑ 총수수료 상한제 놓고 업계·소상공인 입장차 극명 “충분한 논의 없으면 시장 혼란 불가피” 우려도

2025-11-17     서영광 기자

[녹색경제신문 = 서영광 기자]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배달 플랫폼이 입점 업체에 부과하는 총수수료(중개·결제 수수료, 광고비)에 상한을 두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업계의 반발이 거세질 전망이다.

배달 플랫폼 업계는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규제가 시장 논리에 맞지 않는다며 우려를 내비치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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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는 정기국회 종료 시점인 다음 달 9일 전까지 ‘배달 플랫폼 규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검토 중이다. 핵심 내용은 배달 플랫폼이 입점 업체에 부과하는 중개수수료·결제수수료·광고비 등 총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특별법에는 이 외에도 ▲배달 플랫폼–입점 업체 간 표준계약서 도입 ▲배달기사용 배달비의 최저·최고 기준 설정 ▲입점 업체에 불리한 약관의 일방적 변경 금지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을지로위는 지난 8월부터 배민·쿠팡이츠 등 플랫폼 업체와 소상공인 단체가 참여하는 ‘배달 앱 사회적 대화 기구’를 운영해 왔다.

그러나 소상공인 단체는 총수수료 상한제 도입과 배달비 분담 구조 개선 등을 요구한 반면, 플랫폼 업체들은 구체적인 상생안을 제시하지 못해 현재 논의가 중단된 상태다.

을지로위는 플랫폼 업체가 소상공인 요구사항에 대한 실질적 이행 계획을 제출할 경우 사회적 대화를 재개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플랫폼 업계는 강제적 규제가 오히려 시장 경쟁을 저해하고, 장기적으로는 소비자·배달기사에게까지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한 배달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녹색경제신문>에 “총수수료 상한제는 시장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조치”라며 “규제 강화는 서비스 혁신 위축과 비용 구조 왜곡을 불러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일각에선 총수수료 상한제가 도입될 경우 ▲서비스 품질 저하 ▲배달비 인상 ▲초기 사업 진입 장벽 상승 ▲라이더 처우 악화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또한 정치권이 플랫폼 규제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업계와 소상공인 간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사회적 갈등이 재차 불거질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업계 안팎에서는 충분한 논의와 검증을 거치지 않은 채 규제가 서둘러 도입될 경우 오히려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녹색경제신문>에 “정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수수료 상한제는 배달 생태계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정부와 국회가 더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