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 '보험 특허' 획득 건수 '급증'... 이유는?
올해 배타적사용권 획득 건수 47건... 최근 3년 중 최다 금융당국의 제도 변경 영향... 사용권 부여 기간 상한 18개월로 늘어 IFRS17 제도 안착하면서 신상품 개발 여력도 '회복' 다만, "부여 기간 더욱 늘려야 한다" 지적도... "신상품 개발 유인으로 부족"
[녹색경제신문 = 이준성 기자] 보험업계의 배타적사용권 획득 건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배타적사용권 최장 부여 기간이 상향됐다는 점 등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제도의 취지를 강화하려면 실질적인 배타적 사용권 부여 기간을 더욱 늘려야 한다는 지적도 뒤따른다.
14일 <녹색경제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올 들어 이달 초까지 각 보험사의 배타적사용권 획득 건수는 총 47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최근 3년 중 가장 많은 규모다.
배타적사용권은 일종의 '보험 특허'로 생명·손해보험협회신상품심의위원회가 독창성과 유용성을 가진 신상품에 3~18개월간 한시적 특허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획득 시 기간에 따라 신상품을 독점 판매할 수 있다.
보험업계의 배타적사용권 획득은 지난 2022년 60건에서 2023년 27건으로 줄어든 이후 3년 연속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 역대 최다 획득 기록은 지난 2017년 70건이다.
올해의 경우, 손해보험사가 34건, 생명보험사가 13건을 각각 획득했다. 회사별로는 DB손해보험(12건)과 한화생명(6건)이 각각 손보업계 및 생보업계에서 최다 획득 건수를 기록했다.
이처럼 보험업계의 배타적사용권 사용권 획득 건수가 증가한 배경에는 제도 변경의 영향력이 자리한다는 게 업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배타적사용권에 따른 독점 판매 기간이 길어질수록 시장 선점 효과가 크기 때문에 신상품 개발 유인이 강화되는데, 금융당국이 배타적사용권 부여 기간 상한을 기존 12개월에서 18개월에서 확대하면서 보험사들의 신상품 개발이 한층 활발해졌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2023년 도입된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이 자리를 잡고 있다는 점도 배타적사용권 사용권 획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IFRS17 도입 후 한동안 회계제도 변경으로 인한 업무량 증가로 신상품 개발 여력이 떨어진 상태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차츰 회복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회계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기존 상품 개정 등 각 부서의 업무가 대폭 증가해 신상품 개발이 자연스럽게 뒤로 밀리는 상황이었다"며 "지금은 각 보험사마다 제도가 어느정도 안착하면서 상품 개발이 다시금 활발해지고 있는 모습"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이 보장기간 상한선 확대를 넘어 배타적사용권의 실질적 부여 기간 역시 더욱 연장해야 한다는 지적도 내놓고 있다. 현재는 3~6개월에 집중돼 있는 터라, 각 보험사에게 '신상품 개발 인센티브'로 작용하기는 아쉬운 측면이 분명하다는 의견이다.
실제로 올 들어 배타적사용권 12개월을 획득한 보험사는 한 곳도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아울러 지난 2002년 배타적사용권 도입 이후 12개월을 획득한 사례 역시 지난 2022년 신한라이프의 경우를 제외하면 전무하다는 설명이다.
또 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는 "인력 등이 부족한 중·소형 보험사가 공들여서 신상품을 개발해 3개월 배타적사용권을 받아도, 대형사가 이를 카피해 마케팅 등에 집중하면 오히려 남 좋을 일 해주는 게 될 수 있다"며 "몇몇 중·소형사들이 신상품 개발이 아닌 카피 마케팅 등에 보다 공을 들이는 이유"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