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 원전 계속운전 결국 허가… 李정부, 기존 원전 운영 정책도 변곡점 맞나
[녹색경제신문 = 박성진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13일 3번째 격론 끝에 고리 원자력발전소 2호기의 계속운전을 허가했다.
1983년부터 운영을 시작한 고리 2호기는 2023년 40년간의 설계수명이 만료되면서 운전이 정지된 상태였다. 설계수명 만료 전, 계속 운전을 위해 한국수력원자원(이하 한수원)은 운영변경허가 서류를 제출했고,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안전성 심사를 진행했다. 이를 토대로 원안위는 3번의 격론 끝에 13일 심사 결과가 적합하다고 판단하고 계속운전을 허가한 것이다.
이에 따라 고리 2호기는 3개월간의 안전 확보를 위한 준비기간을 거친 다음, 재가동을 시작해 2033년 4월 8일까지 운영된다. 원안위 최원호 위원장은 “현장점검을 통해 한수원의 설비 개선이 안전기준에 부합되게 이행되는지 철저히 확인해 고리 2호기가 안전하게 운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으로 수명이 만료된 기존 원전의 계속운전이 허가되면서 향후 기타 원전의 계속운전 허가 및 정부의 원전 정책 향방에도 관심이 쏠린다.
현재 고리 3·4호기는 운전 중단 상태이며, 한빛 1·2호기, 한울 1·2호기, 월성 2·3·4호기도 운전 중단을 앞두면서 계속 운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번 고리 원전 2호기 재가동을 시작으로 나머지 9개 원전들의 계속 운전에 대한 심의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또한, AI 확대에 따른 전력 소비량이 증폭하면서 전력 공급을 대폭 늘려야 하는 현 상황에서 정부가 고리 2호기처럼 계속 운전 허가를 미루거나 원전 이용을 줄이는 것은 힘들 것이란 목소리가 나온다.
다만, 그렇다고 이번 허가가 적극적인 원전 확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도 제기된다. 지난달 열린 국정감사에서 주무부처인 기후에너지환경부 김성환 장관은 "재생에너지 확대는 세계적 흐름"이라며 원전보다 재생에너지 확대에 방점을 찍는 등 정부의 대체적인 분위기가 원전에 호의적인 시그널을 주지 않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