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판치는 가짜택시, 단속은 '나몰라라'... "불법 택시운전자는 신원조회 없어 위험"

불법 택시, 행인이 신고하려 해도 '행정의 벽'... "범죄를 당하고 나서야 신고하란 거냐" 통계자료도 찾기 어려워... 택시노조측 "불법 택시 앱도 성행해"

2025-11-12     유자인 기자
[사진=제보받은

[녹색경제신문 = 유자인 기자] 최근 인천공항에서 불법 택시를 영업하던 400여명이 검거되는 등 불법 택시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서울시에서는 불법 택시 신고 관할이 불분명해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하고, 신고해도 불수용되는 상황이다. 이에 현장에서는 "불법 택시는 치안에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염려의 목소리가 늘고 있다. 

불법 택시, 시내에 버젓이 돌아다니는데... 신고하자 '행정의 벽'에 막혀

최근 자동차 번호판을 위조하거나 미터기, 택시 표시등까지 설치해 정식 택시로 위장하는 불법 영업 차량이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대한민국에서 정식으로 여객 운송업 허가를 받은 사업용 택시는 반드시 ‘노란색’ 번호판을 부착하고, 정식으로 등록된 개인 및 법인 택시에는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고유의 한글 기호인 ‘아, 바, 사, 자’ 4개 문자 중 하나를 사용해야 한다. 

[사진=버젓이

다만 불법 택시를 적발한 경우 시민이 신고하려 하면 행정의 '벽'에 가로막히게 되는 것이 현실이다. 

한 제보자는 신고를 시도한 결과 다산콜센터에서는 "서울시청이 아닌 해당 구 교통행정과에 연결해 주겠다"라고 했다고 말했다. 제보자는 교통행정과에 연락하자 "경찰 민원 콜센터에 연락하라", "택시정책과에 연락하라"고 해서, 택시정책과에 연결하자 "경찰서나 교통지도 단속반에 연락하라"는 등 계속 '뺑뺑이'를 돌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기자가 신고를 시도해보자 불법유상운송행위 신고시 필요한 증빙자료로 ▲영수증 등 유상운송행위 증빙자료 ▲차량번호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신고인 인정사항 ▲신고인이 승객이 아닐 경우 승객의 인적 사항 ▲불법택시 위반행위 장소 및 시간 ▲신고포상금 신청서 등이 필수적이었다. 

또 추가적으로 ▲승하차 장면이 포함된 차량 사진이나 영상 ▲녹취록 ▲운전기사 인적사항이나 승하차지점 등 탑승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 불법유상운송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했다. 

제보자는 이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나가는 행인이나 합법 택시기사가 불법 택시를 신고할 수 없는 시스템"이라며 "불법 택시에 탔다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는데 범죄를 당하고 나서야 신고하라는 것이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또 다른 제보에 따르면 제보자는 "불법 택시를 신고하는 경우 서울시는 포상금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데 서울시에 연락하니 2022년도부터 지금까지 불법 유송, 불법 유상 운송을 신고해서 포상금을 받은 일반 시민이 한 명도 없다고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고가 돼야지 지급을 준다고 하는데 신고가 들어온게 단 하나도 없으니 안 한다는 투로 말했다"며 "없어서 2022년부터 단 1건도 없어 따로 관리하고 있지도 않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통계자료도 찾기 어려운 불법 택시 영업... "불법 택시 앱에서도 성행해"

불법 택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으로, 최대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여될 수 있다. 

다만 문제는 실질적으로 형량 부여가 너무 약하다는 점이다. 한 제보에 따르면 제보자는 경찰 교통민원실과 안전신문고에 불법 택시를 신고했다. 

제보자에 따르면 경찰은 해당 불법 택시 운전자에 대해 "법원에서도 알고 있고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라며 "온 경찰서가 그 사람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다"며 넋두리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계속 말을 안 듣고 있는 운전자"라며 "지금 꾸준히 벌금 징수중이고 단속 중임에도 구속을 할 수 없다. 법 자체가 불법 영업에 대해 너무 약하다"고 했다. 

관련 통계자료도 찾기 어려웠다. 통계청에서는 범죄 통계를 매년 8월 발표중이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관련 자료는 세분화돼있지 않아 불법 택시 운영과 여타 다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범죄가 혼합돼 있어 통계 추출이 불가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관련해 "판사들 입장에서는 가벌성이 높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 때문에 실형 선고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형량을 낮게 부여하는 관행이 형성된게 아닐까 싶다. 그러면 새로운 판사도 형량을 높게 주기 어려운 분위기가 조성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준호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실에서는 "현재 불법 택시는 해당 택시가 운영중인 지역의 지방자치단체, 공항의 경우 공항공사 책임으로 돼있다"고 말했다. 

이어 "만일 이런 불법 택시 적발을 전국적 단위로 실시하려면 국토부가 행안위에 건의할 수는 있다"며 "조금 더 현실화되기 어려운 방안이지만, 국토부에서 센터를 설립해 신고를 취합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재 법 개정은 형량 자체가 한국 법 체계상 비교적 높은 편이라 어려울 것"이라며 "경찰의 소극행정, 법원의 낮은 형량 부여 등이 문제가 될 수는 있으나, 이는 입법부에서 나서기 어려운 사안"이라고 부연했다. 

박광용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이사장 "렌트카, 자가용 등의 불법 영업이 성행 중"이라며 "특히 밤 늦은 시간에 김포공항, 인천공항, 서울역, 명동, 강남 등 번화가와 호텔 근처에도 많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경찰 협조를 요청하는데도 만만치 않고 단속이 없어 집중단속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개인 택시의 경우 신원 조회를 하는데 불법 택시는 전과 확인 등이 전혀 없어 상당히 위험성이 있다고 본다. 불법 택시는 앱에서도 광고한다"고 성토했다.
 

[사진=샤오홍슈에서

강서구에서 개인택시를 운영하는 박영훈 기사는 “불법영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택시기사들이 외국인을 상대로 한 바가지 요금을 근절하는 노력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박 기사는 "한국 택시에 대한 신뢰가 높아질수록 불법택시 문제는 자연스럽게 줄어들 것"이라며 "아직도 일부 기사들이 외국인 승객을 상대로 미터기를 켜지 않거나 과도한 요금을 받는 현실을 보면, 현직 기사로서 매우 안타깝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