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룩필드, 미래에셋자산운용 대상으로 '취소소송' 건다지만... "매우 어려울 것"

미래에셋 "SIAC 중재판결 후에도 브룩필드 이행조치 없어" 브룩필드 "취소 소송 위한 3개월 시간 있다" 주장중 국제법 전문가 "확정판결과 같아... 취소 매우 제한적 요건 필요, 어려울 것"

2025-11-07     유자인 기자
[사진=브루스

[녹색경제신문 = 유자인 기자] 미래에셋자산운용과 브룩필드자산운용(이하 브룩필드)간의 서울 여의도 국제금융센터(IFC) 계약금 반환 관련한 법적 공방이 판결 이후에도 이어지고 있다. 브룩필드는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이하 SIAC)의 판결에 대해 "판결문을 검토하고 싱가포르 법원에 판결 취소 신청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최대 3개월의 기간이 있다"고 주장중이다. 다만 한 전문가는 "취소를 통해 뒤집기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브룩필드, SIAC에 판결 받고도 2000억원 및 기타 배상 지연 중

브룩필드 2021년 IFC 매각을 추진했고 이듬해인 2022년 5월 미래에셋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당시 미래에셋은 매입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뒤 2000억원 규모의 이행보증금을 납입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가 미래에셋운용이 인수대금을 조달하기 위한 리츠에 대해 '대출 비중이 너무 높다'는 이유로 영업인가 승인을 불허하자 계약이 해지됐고, 양사 간 계약금 반환 소송으로 이어졌다.

이후 지난 10월 13일 SIAC는 미래에셋의 손을 들어줬고, 브룩필드 측에는 계약상 의무 위반으로 계약금 2000억원 전액 반환과 함께 지연 이자 및 중재 관련 비용 일체에 대한 배상을 명령했다.

문제는 지난 28일까지 브룩필드가 전날까지 계약금 2000억원 전액 반환과 지연이자 및 중재 관련 비용 일체를 배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납입을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지난 29일 미래에셋자산운용은 "SIAC의 최종 판정에 따라 브룩필드가 전날까지 계약금 2000억원 전액 반환과 지연이자 및 중재 관련 비용 일체를 배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한이 경과한 현재까지 단 한 차례의 이행 조치나 공식 입장 표명조차 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이에 대해 깊은 유감과 강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녹색경제신문>의 취재에 따르면 한 미래에셋자산운용 관계자는 "현재 법무실에서 다음 조치를 논의 중"이라며 "이날 7일까지도 브룩필드가 미래에셋에 입장 표명이나 이행 조치를 한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사진=박준우

브룩필드 "3개월 간 기간 있다"고 주장... 전문가 "취소 요건 매우 제한적, 아주 어려울 것"

관련해 브룩필드는 지난 31일 입장문에서 "SIAC 판결에 대해 판결문을 철저히 검토한 후 적절한 법적 절차를 통해 대응할 예정"이라며 "법률에 따라 브룩필드는 판결문을 검토하고 싱가포르 법원에 판결 취소 신청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최대 3개월의 기간을 가진다"고 밝혔다. 

지난 5일 한 브룩필드 관계자는 "어떤 결정을 내리든 3개월 내의 시간에 모든 걸 다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라며 "1월 13일까지 SIAC의 판결을 검토하고 대응하겠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싱가포르 법령에 따르면 브룩필드가 판결 취소 신청을 할 자격이 있는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싱가포르 국제중재법 제48조 제1항에 따르면 싱가포르 법원은 중재판정 취소를 신청하는 당사자가 법원에 다음 사항을 만족스럽게 입증하는 경우 중재판정을 취소할 수 있다: ▲중재합의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무능력자였던 경우 ▲중재합의가 당사자들이 합의한 준거법에 따라, 또는 그러한 합의가 없는 경우 싱가포르 법에 따라 유효하지 않은 경우 ▲신청 당사자가 중재인 선임 또는 중재 절차에 대한 적절한 통지를 받지 못했거나 달리 자신의 주장을 제시할 수 없었던 경우 ▲중재판정이 중재합의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거나 중재 대상이 아닌 분쟁을 다루거나, 중재 대상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에 대한 결정을 포함하는 경우 ▲중재판정부의 구성 또는 중재 절차가 당사자들의 합의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중재판정의 작성 과정이 사기 또는 부패에 의해 유도되거나 영향을 받은 경우 ▲중재판정 작성과 관련하여 자연적 정의의 원칙을 위반하여 당사자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또는 해당 조항 제2항, 제3항에 따라서 ▲분쟁의 대상이 이 법에 따라 중재로 해결될 수 없는 경우 ▲ 중재판정이 공공정책에 위배되는 경우 역시 취소할 수 있으나, 브룩필드가 위 모든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시키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당시 재판은 단심제로 진행됐기에 한 번의 재판으로 사건이 최종적으로 확정돼 1심 또는 최종 판결에 불복하여 상급 법원에 다시 재판을 청구하는 '상소'가 불가능하고, 재심 신청 절차도 없다. 

한 국제중재법 전문가는 "이런 식으로 중재판정이 이뤄진 것은 마치 확정된 것과 같다"며 "일반적으로 취소를 위한 요건이 몹기 제한적이기 때문에 중재판정이 이뤄진 후 뒤집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자는 캐나다-한국 의원 친선협회(CKIFG) 협회장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연락을 시도했으나 받지 않았고, 캐나다 대사관에 이메일을 보냈으나 답은 오지 않았다.

한편, 브룩필드(북미 지점 및 아시아•태평양 지점)의 경우 기존 타매체와의 소통에서 "영문 이메일을 보내라"는 관계자의 말이 있어 영문 이메일을 보냈으나 답은 오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