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운 NH투자증권 대표, 호실적 이어가지만…내부통제 리스크에 연임 변수
[증권사 CEO 연임 신호등] 윤병운 NH투자증권 대표 진단 3분기 역대 최대 실적 달성...연말 IMA 승인에도 주목 내부통제 논란 확산...연임 가도 변수
[녹색경제신문 = 정수진 인사이트녹경 기자] 윤병운 NH투자증권 대표이사의 연임 가능성이 '성과와 리스크'의 기로에 섰다. 2024년에 이어 올해도 호실적을 이어가며 업계 내 입지를 다졌지만, 잇단 내부통제 논란이 변수로 떠오르면서 연임 가도를 장담하긴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사상 최대 실적에 IMA 인가 도전...연임에 긍정적
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윤 대표는 2024년 3월 취임 이후 적극적으로 리테일 부문 강화에 집중해 높은 실적 성과를 이어오고 있다.
NH투자증권은 2024년 연결기준 영업이익 9010억원, 순이익 6866억원을 거뒀다. 전년 대비로는 모두 24.2%씩 성장했다. 3분기 순이익은 2831억원, 영업이익은 391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83.8%, 107.9% 급증했다. 분기 기준으로 사상 최대치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국내 증시가 4000포인트를 돌파하면서 브로커리지(매매중개) 수수료 수익이 크게 늘었고, 랩·펀드 등 금융상품 판매로 수익도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3분기 누적 기준으로는 순이익 7481억원, 영업이익 1조23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각각 29.7%, 36.6%가 증가했다. 매출액은 1조2508억원으로 28.7% 늘었다.
증시 반등에 따른 호실적을 기반으로 NH투자증권은 종합투자계좌(IMA) 사업 인가에도 도전했다. 지난 9월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과 함께 IMA 인가를 신청했으며, 업계에서는 이달 중 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보고 있다.
IMA는 증권사가 개인 고객의 자금을 모아 하나의 계좌로 운용하는 종합 금융 서비스로 발행어음 레버리지 한도가 자기자본의 최대 200%에서 최대 300%까지 확대되는 등 증권사의 투자자산관리 기능을 한 단계 확장할 수 있는 핵심 인가다.
증시 반등에 따른 호실적에 IMA 인가까지 획득할 경우 윤 대표의 연임은 사실상 굳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실제로 증권업계는 '실적'이 연임을 좌우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이석기 교보증권 대표는 '랩·신탁 돌려막기'로 금융위원회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호실적을 바탕으로 올해 3월 연임에 성공했다.
반대로 내부통제 등 논란은 없었지만 실적 부진으로 교체된 최고경영인(CEO)도 적지 않다. 2023년 말과 2024년 초 고금리 장기화로 인한 증시 불황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 여파로 실적이 악화하면서 장수 CEO로 불린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를 비롯해 10대 증권사 중 7곳이 CEO를 교체했고, SK증권·BNK투자증권 등 중소형 증권사도 새 수장을 맞이했다.
내부통제 리스크 부상..."IMA인가에도 변수될 듯"
그러나 시장의 시선은 최근 불거진 내부통제 리스크에 쏠리고 있다. NH투자증권 IB(투자은행) 부문 고위 임원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수년간 약 20억원대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올랐다. 이에 검찰은 지난 7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NH투자증권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앞서 올해 4월에도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 직원 1명이 압수수색을 받았다. 지난해 3월에는 기술특례 상장 과정에서 '거품 논란'이 불거진 파두 관련 의혹으로 본사가 수사선상에 오른 바 있다.
2년 연속 이어진 수사에 내부통제 시스템 점검 필요성이 제기되자, 윤 대표가 직접 칼을 빼들었다. NH투자증권은 지난달 말 윤 대표을 TFT 장으로, 준법·감사 등 관련 임원들로 구성된 '내부통제 강화시스템 구축 전담 태스크포스(TFT)'를 신설했으며, 임원 전원의 주식매수를 전면 중단시켰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대표이사가 직접 ETF를 이끈 것은 재발 방지를 위한 의지와 빠른 대응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표가 내부통제 강화 의지를 드러내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이번 내부통제 관련 사안이 연임에 적지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당국은 내부통제에 대한 오너의 책임을 강화방향을 강조하고 있으며, 특히 내부 직원의 미공개정보 이용, 부당이익 사건은 금감원이 '중대 범죄'로 분류해 제재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내부통제 위반은 CEO 책임과 신규인가와 연결될 소지가 있다"며 "특히 본사 또는 최대주주 이슈는 연임 심사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내부통제 이슈가 IMA 인사 심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관측도 있다. IB업계 관계자는 "내부통제 문제가 사실로 확정될 경우 금융당국 입장에서도 간과하기 어려운 사안이 될 것"이라며 "특히 IMA 인가 심사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