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한국경제] 경총, 국회에 노란봉투법 보완입법 등 쟁점과제 20개 건의...여의도연구원 "노사 불균형 초래"
- 부당노동행위 제도 개선 등 신속 발의 필요 법안 제시 - 법정 정년연장·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 신중 검토 요청
관세전쟁을 비롯 '자국 우선주의'가 팽배하면서 '기업이 국가경쟁력의 원천'이라는 글로벌 시장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을 비롯한 '친노조' 입법이 잇달아 강행 처리 되면서 '노조 리스크' 위기감이 기업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이에 <녹색경제신문>은 대내외 경제 위기 속에서 바람직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연중 기획으로 지속 조망해본다. [편집자 주]
[녹색경제신문 = 박근우 기자]
경영계가 국회에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의 보완 입법, 상법 개정에 따른 배임죄 개정 등 경제 활성화와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쟁점 과제 20개를 건의했다.
또한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은 "노란봉투법이 노사 간 불균형을 초래하고 법적 불확실성을 확대할 우려가 있어 보완 입법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025 하반기 국회에 바라는 경영계 건의 과제'를 국회에 전달했다고 4일 밝혔다.
경총은 이번 건의서에서 법안 발의 필요, 신속한 통과가 필요한 국회 계류중인 법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국회 계류중인 법안으로 분류해 건의서를 작성했다.
우선 법안 발의가 필요한 주요 과제로 최근 노조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용자 정의가 불분명한 만큼 이에 대한 보완입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안했다.
특히 경총은 "법 시행 이전인데도 하청 노조들이 무분별하게 원청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근로조건에 대해 고용사업주와 동일시 할 수 있을 정도의 결정 권한이 있는 자'로 사용자 범위를 구체화해야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국회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인 법안 가운데에는 근로시간 및 상법 개정에 따른 배임죄 등의 조속한 개정이 추진되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경총은 "현행 근로시간제도가 경영환경 변화에 신속한 대응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연장근로 관리 단위 변경 및 연구개발, 고소득·전문직 이그젬션의 도입 등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또한 최근 상법 개정으로 기업 경영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정상적인 경영 활동마저도 위축시켜 온 배임죄 개선 관련 계류 법안들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했다. 이와 함께 기업들이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미국‧일본 등 주요 경쟁국에서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경영권 방어수단 도입 필요성도 촉구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법안 중에서는 법정 정년연장의 신중한 검토를 요청했다. 특히 법정 정년연장시 세대간 갈등과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는 만큼 고령자 재고용을 촉진할 별도 법률 제정 방안을 제시했다.
이외 경총은 △▲부당 노동행위 제도 개선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 절차 개선 ▲산재예방지원법 제정 ▲사업자 점거 금지 ▲대체 근로 허용 등 법안도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포함한 상법 3차 개정안과 근로자 사망 시 과징금 추가 부과 등에 대해선 신중한 논의를 요청했다.
경총은 2025년 남은 정기국회 기간 동안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기업들이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필요한 의견을 국회에 적극적으로 전달할 계획이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국회가 급변하는 경영환경 속에서 기업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란다"며 "관련 상임위를 중심으로 경영계 의견을 적극 건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의 과격한 쟁의행위 조장하고 원청-하청 간 산업 생태계 붕괴 및 외국인 투자 위축 우려"
한편,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은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이 노사 간 불균형을 초래하고 법적 불확실성을 확대할 우려가 있다"며 "보완 입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여의도연구원은 4일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란봉투법)의 문제점과 향후 과제' 보고서를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범여권 주도로 노란봉투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통해 반대에 나선 바 있다. 노란봉투법은 지난 8월 국회를 통과했다. 6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친 뒤 내년 3월 시행될 예정이다.
여의도연구원은 노란봉투법으로 인해 기업의 고유한 경영권이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노란봉투법은 '근로조건에 실질적·구체적 지배력이 있으면 사용자로 본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 조항이 매우 모호해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고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저하시킨다는 것.
또 정리해고와 구조조정 등 경영상 의사결정까지 쟁의행위 대상에 포함시킨 것도 지적했다. 여의도연구원은 경영상 의사결정이 쟁의행위에 포함된 것과 관련해 기업의 고유한 경영권이 위축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여의도연구원은 "(노란봉투법이)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했다"며 "노조의 과격한 쟁의행위를 조장하고 원청-하청 간 산업 생태계 붕괴 및 외국인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여의도연구원은 노란봉투법이 시행될 경우 소송 사례가 급증해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용자 개념이 불명확해 정보 탐색 비용이 증가하고, 원청 및 하청 교섭 확대로 협상 비용이 증가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불법 행위 억지력이 약화되면서 분쟁해결 비용도 늘어날 것이라고 관측했다.
여의도연구원이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노란봉투법에 대해 반대 여론이 40%로, 찬성 31%보다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하는 이들은 '노동자 보호'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기업 부담이 증가하고 투자가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여의도연구원은 "청년층과 3040 세대 중심의 MZ노조는 '청년 일자리 축소 및 정규직 불이익 가능성'을 지적했다"며 "노동계 내부에서도 세대별 이해 분화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노동조합법 시행이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고,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인 김은혜 의원은 노조의 사업장 시설 점거를 전면 금지하고 노조 파업 시 대체근로를 허용하는 '공정노사법'을 발의한 바 있다.
여의도연구원은 '사용자 개념 명확화', '쟁의행위 범위 합리화', '불법파업 손해배상 청구권 보장' 등을 포함한 대체 입법과 사회적 합의 절차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노사정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를 통해 노동3권을 보장하고 기업의 경영 자율성을 조화시키는 방향으로 법과 제도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