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개인택시 면허 5년 양도 규정, 내년 초 개정 추진

국토부 관계자 "개인택시 면허 양도 규정 내년 초 개정 시작 가능할 전망"

2025-11-03     유자인 기자
[사진=택시]

[녹색경제신문 = 유자인 기자, 한순구 기자] 현장에서 꾸준히 개인택시 면허 양도 제한 규정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내년 초에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할 전망이다.  

현재 현장에서 반발이 큰 조항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 제5항이다. 해당 조항은 개인택시 면허를 받은 사람이 이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려면, 면허 취득 후 5년이 지나야만 가능하다는 내용이다.

현장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높다.  박광용 서울시개인택시조합이사장은  “나이와 상관없이 무조건 5년을 보유해야 하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다"며 특히 “몸이 아프거나 개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강제 보유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 이사장은 이어서 “시대가 변했고 사회적 통념도 달라졌다”며 재검토 필요성을 주장하며 임기 중 해당 제도 완화 추진 의지를 표명했다.

또 "지금은 신규 면허 발급이 사실상 멈춘 상태인데, 이권 거래 운운하는 건 시대착오적”이라며 “면허를 5년 동안 묶어두면 기사 고령화만 가속화된다”고 주장했다. 

현재 개인택시 종사자의 평균 연령은 63세이다.

관련해 한 국토부 교통서비스정책과 관계자는 “업계와 현재 관련해서 논의 진행중”이라며 "관심이 많은 사항이라 논의 후 협의도 해야 하는데 개정 시작은 내년 초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