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동 농협중앙회장, 1억대 뇌물수수 의혹… 출국금지 조치
회장 선거 전후 금품 수수 정황 포착… 농협 본사 압수수색 진행
[녹색경제신문 = 박금재 기자] 1억 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경찰로부터 출국금지 조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강 회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출국금지했다. 강 회장은 지난해 1월 농협중앙회 회장 선거를 앞두고, 계열사와 거래 관계에 있던 한 용역업체 대표로부터 1억원이 넘는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당국은 해당 업체 대표가 강 회장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던 시점에 두 차례에 걸쳐 현금을 전달하며 사업상 편의를 청탁한 정황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관련 자료 분석 과정에서 자금의 흐름과 대가성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달 15일에는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사 내 회장 집무실 등 관련 장소가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당시 확보된 자료에는 계열사 계약 내역과 회의 일정, 자금 거래 관련 문건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강 회장은 경남 합천 율곡농협 조합장을 지냈으며, 지난해 1월 치러진 농협중앙회 제25대 회장 선거에서 당선돼 같은 해 3월 공식 취임했다. 그는 현재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농협중앙회 내부에서는 “수사가 장기화될 경우 조직 신뢰도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중앙회장급 인사가 금품 수수 의혹에 연루된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며 향후 조사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강 회장의 소환 시기를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결과에 따라 농협중앙회의 거버넌스 구조와 선거 제도 투명성에 대한 논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