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15일부터 선택약정 할인 25%로 상향...기존 가입자는 제외

-이통사에 선택약정 할인율 상향 공문 통보...신규 가입자부터 적용

2017-08-18     백성요 기자

이동통신 선택약정 할인율이 9월15일부터 신규 가입자에 한해 20%에서 25%로 상향된다. 통신업계는 강하게 반발하며 소송까지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18일 이동통신 약정 요금할인율(선택약정)을 현행 20%에서 25%로 높이는 행정처분을 이통사들에 공문으로 공식 통보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신규 가입자들은 선택약정을 하는 경우 25%의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미 20% 할인을 받고 있는 기존 가입자들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없을 전망이다. 

공문에는 할인율이 올라가는 대상을 구분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으나, 과기정통부가 현행법상 기존 약정자에 대한 소급적용을 강제적으로 시행할 방법이 없음을 밝히며 기존 가입자들은 일단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 가입자가 혜택을 받으려면 현재 약정을 해지하고 재약정을 해야 하는데,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25% 요금할인이 시행되는 9월15일까지 통신사들과 추가 협의를 통해 기존 가입자들의 위약금을 줄이거나 면제하는 방안을 모색중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조치로 선택약정 가입자 수가 500만명이 늘어난 1900만명에 이르고, 연간 요금할인 규모가 현재에 비해 약 1조원 증가할 것으로 관측했다. 

한편,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 날 이통3사 CEO들과 회동을 갖고 막판까지 설득작업을 펼치려 했으나, 휴가 등의 일정으로 회동이 무산됐다. 

이통사들은 공문을 받고 즉각 반응을 내지는 않았다. 다만 지금까지 매출 타격, 신규투자 위축, 주주들의 반발 등을 이유로 강력 반대해 온 만큼 가처분신청 등의 법적 대응에 나설지가 업계의 관심사로 떠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