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전 다올증권 2대주주 김기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3차 공판 진행
증인 “김기수 전 대표, 경영권 참여 위해 공시 허위 작성“ 주장
[녹색경제신문 = 유자인 기자] 다올투자증권의 2대 주주까지 올라섰던 김기수 전 프레스토투자자문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이 실시됐다.
2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장찬) 심리로 열린 3차 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단은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김 전 대표는 다올투자증권 지분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상 보고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오후 2시 406호 법정에서 열린 해당 재판에는 김 전 대표와 장남 김용진 씨 대리인, 순수에셋 및 프레스토투자자문 대리인들이 출석했다.
해당 재판의 쟁점은 크게 세 가지로, 먼저 보유 목적의 진실성, 즉 단순 투자였는지, 경영권 참여였는지가 쟁점이다.
또 보고 의무 이행 여부, 즉 5% 초과 시점과 변동 보고 기한을 지켰는지, 보고 정정이 적시에 이뤄졌는지가 두 번째 쟁점이다.
마지막으로 보고 주체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즉 아들 등 가족이나 특수관계인이 공범으로 포함되는지 여부가 마지막 쟁점이다.
이날 검찰과 김 전 대표측 피고인은 증인으로 금융감독원에 고발을 진행한 다올투자증권의 감사위원을 불러 신문과 반대신문 등을 진행했다.
검찰은 주신문을 진행하며 "피고인 김기수는 배우자와 프레스토투자자문, 순수투자증권과 함께 다올투자증권의 주식을 매수하면서 일반투자라고 명시했다"며 "그러나 사실 이는 경영참여를 위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경영권 참여를 위해 공시한다면 주식 추가 취득이 공시 후 5일 동안 불가하고, 주가가 올라가 비용이 증가해 이를 회피하려 한 것이다"며 "김 전 대표는 '처음부터 이 회사가 가지고 싶었다, '1대 주주가 되고 싶다'등의 발언을 통해 경영참여의사를 밝히며 우호지분추가를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또 "당시 다올투자증권의 주가가 낮았던 건 사실이지만 김 전 대표는 5백만 주, 즉 약 15% 정도의 주식을 샀다"며 "피고인 측은 시세차익을 위해서라고 주장중이지만 이는 이례적인 일이며, 당시 다올투자증권의 최대주주도 25%가 채 안되는 주식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다"라고 짚었다.
한편 김 전 대표 측 변호인단은 이에 대해 반대신문을 진행하며 "객관적인 자료 등은 없고 증인은 생각과 주장으로만 금융감독원에 신고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시 다올투자증권 주가가 하한가를 기록했고, 피고인 외 다른 사람들 역시 주가가 낮아 매수한 것에 불과하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증인은 "실제 주가가 이후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고, 공시를 허위로 작성해서 어지럽힌 것이 중점"이라며 "주가가 이후 오를지, 내릴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신문에서 검찰은 "내부적인 자료 확보 등은 수사기관이 해야 하는 것"이라며 "피고인 측 변호인단이 투망식으로 고발한다, 또는 신빙성에 의문이 간다는 식으로 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11월 24일 오후 2시반, 12월 20일 2시로 정했다.
만일 김 전 대표의 혐의가 유죄로 확정될 경우, 해당 사례는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인한 형사처벌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