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 슈퍼크루즈는 되고 테슬라 FSD는 안되는 이유? "생산 거점 차이"

GM 슈퍼크루즈는 한-미 FTA 협정 근거로 수입 가능 테슬라는 대부분 중국 생산이기 때문에 제도에서 열외 업계, "국내 업체에 닫혀있는 현행법 수정해야" 목소리

2025-10-24     김지윤 기자

[녹색경제신문 = 김지윤 기자] 테슬라 FSD의 국내 상용화가 좀처럼 이뤄지지 않는 가운데, 같은 레벨2 수준의 GM(제너럴모터스) 슈퍼크루즈는 국내 출시를 확정지으며 법적 기준에 대한 궁금증이 높아지고 있다. 

국토부 취재에 따르면, 테슬라 FSD가 국내 출시가 불가능한 이유는 핸즈프리 기능 및 차선 자율 변경 기능 때문이다.

국내 현행 도로법상 운전자 지원 첨단 조향장치는 운전자가 핸들에서 손을 떼면 안된다. 또한 차선 변경 역시 운전자의 의지로 이뤄져야 한다. 

테슬라 FSD는 운전자가 전방에 시야를 고정하고 있으면 핸즈프리가 가능하고, 상황에 따라 차량이 자율적으로 차선을 변경한다. 이 부분이 현행법과 맞지 않아 국내 실행이 불가능하다.

▲ FTA 협정으로 미국 생산 차량은 가능... 한도는 2만 5000대

반면, GM 슈퍼크루즈는 핸즈프리 기능을 제공함에도 국내 도입이 가능하다. GM은 최근 100억원 대의 자금을 투입해 국내에 고정밀 지도를 구축했으며 캐딜락 에크컬레이드 IQ에 우선적으로 슈퍼크루즈 기능을 탑재해 선보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차이는 생산 거점에 있다. FTA 협정 중 자동차 항목 세부내용에 따르면, 미국의 안전기준을 충족하는 자동차는 한국의 안전기준에 맞지 않아도 업체당 최대 2만 5000대까지 수출이 가능하다. 

캐딜락 에스컬레이드는 미국 텍사스주 아링턴 공장에서 생산되고 있기 때문에 FTA에 힘입어 국내법에 맞지 않아도 출시가 가능하다. 부활을 예고한 볼트EV도 미국 미시간주 오리온 타운십 공장에서 생산될 예정으로, 슈퍼크루즈를 탑재해 국내 출시가 가능하다. 

하지만 국내 볼륨모델이 될 거란 기대는 섣부르다. FTA 규정 상 한 업체가 규정을 충족하지 않고도 국내에 수출 가능한 차량은 연간 총 2만 5000대이기 때문이다. 국내 수입이 되어도 슈퍼크루즈 탑재 모델은 한정판매가 될 확률이 높다.

▲ 중국 생산 대부분인 테슬라는 열외, 기약없는 FSD 기다림 

테슬라는 똑같이 미국 기업이지만 국내 수입되는 모델 대부분이 중국 생산 차량이기 때문에 한미 FTA 적용에서 배제된다.

올해 판매량 기염을 토한 모델Y 주니퍼는 전량 상하이 기가팩토리에서 생산된다. 모델Y의 뒤를 잇는 모델3도 마찬가지다. 

고급형인 모델S와 모델X, 사이버트럭은 미국산을 수입하지만 FSD 기능은 여전히 막혀있다. 국내 소비자 정서상 비싼 모델에만 FSD 기능을 넣어주고 베스트셀러에는 배제하는 것이 더욱 역효과를 불러오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현행법의 헛점도 업계의 지적을 받고 있다. 국산 차량은 기능을 막아놓으면서 오히려 미국산 수입차에게는 기능 활성화의 문턱을 낮춰주는 꼴이기 때문이다. 

국내 자율주행 업계 관계자는 "자율주행은 실증과 데이터 축적이 핵심이라고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현행법이 보수적으로 닫혀 있어 국내 기업들에게 충분한 기회가 오지 않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