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올해 말부터 '금요일 조기퇴근'…내년 주 4.5일제 논의 영향 전망

- 금융노사, 금요일 1시간 조기퇴근 합의…주 4.5일제 전면 도입 불발 - 2002년 주 5일제 선례처럼 단계적 근로시간 단축 전략 - 올해 말 시행 성과, 내년도 주 4.5일제 논의 영향 전망

2025-10-23     나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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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경제신문 = 나아영 기자] 금융권이 '주 4.5일제 도입'이라는 숙제를 1년 뒤로 미뤘다. 22일 금융노사가 합의한 금요일 1시간 조기퇴근제는 전면 도입 대신 단계적 접근으로 노사 갈등을 봉합한 절충안이다. 2002년 주 5일제를 선도 도입했던 금융권이 이번에도 근로시간 단축의 선봉에 설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이날 제5차 산별교섭회의를 열고 임금 3.1% 인상, 금요일 1시간 조기퇴근제 시행을 골자로 한 2025년도 임금협약을 체결했다. 9월 26일 총파업 당시 노조가 요구했던 주 4.5일제 전면 도입과 임금 3.9% 인상은 모두 관철되지 못했다. 대신 금융노사는 정년·임금피크제 등 임금 관련 사항을 내년도 단체교섭에서 지속 논의하고, 주 4.5일제 도입을 위해서도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지난해 임금인상률 3.6%와 비교하면 0.5%포인트 낮아진 수준이다.

이번 금요일 1시간 조기퇴근제가 향후 주 4.5일제 도입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금융노사는 주 4.5일제를 통한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서도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실제로 2002년 주 5일제 도입 당시에도 금융권은 근로기준법 개정 이전인 2002년 7월 선도적으로 제도를 시행한 바 있다.

이번 금요일 1시간 조기퇴근제는 주 4.5일제와는 별개 사항으로, 고객 불편과 인건비 증가가 없다는 전제하에 합의됐다.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는 "조기퇴근제 시행 이후에도 은행 창구 영업시간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되고, 조기 퇴근시간을 도과 근무하더라도 소정 근로시간 내 근로에 대해서는 추가 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업계에서는 조직 내 형평성 문제를 우려하고 있다. 교대 근무가 필요한 창구 직원, 고객 응대가 많은 영업점 직원, 상대적으로 업무 조정이 쉬운 본사 백오피스 직원 간 적용 방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조기퇴근제 시행 시기와 방식은 각 기관별 상황에 맞게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하기로 했다.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 조용병 회장은 "금융권 총파업 등 어려움이 있었지만, 상호 협력과 존중의 자세로 원만하게 산별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준 금융노조 김형선 위원장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일반 정규직에 비해 상대적으로 임금 수준이 낮은 저임금 직군에 대해서는 각 기관별 상황에 따라 기준 인상률 이상으로 정하도록 했다.

올해 말부터 시행될 금요일 1시간 단축의 성과가 내년도 주 4.5일제 논의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금융노사는 청년실업 해소, 양질의 일자리 유지·확대 등을 위한 신규 채용 확대를 위해서도 노력하기로 했다. 업계에서는 비대면 채널 확충이 근로시간 단축의 선결 과제라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