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버킨백’ 구매 제한 법적 논란...에르메스, 승리로 ‘반독점 혐의’ 벗어나
에르메스, 美 법원서 반독점 소송 두 번째 기각 승리 버킨백 구매 조건 ‘끼워팔기’ 혐의 벗어나며 논란 종식 고객 서비스 문제 지적도 제기돼..."명품 이미지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어"
[녹색경제신문 = 서영광 기자] 프랑스 명품 브랜드 에르메스(Hermès)가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 소비자들이 제기한 반독점법 위반 소송에서 승리를 거두며 논란이 마무리됐다.
23일 미국 현지 업계에 따르면 에르메스는 두 번째 반독점법 위반 혐의 소송에서 ‘기각’시키는데 성공했다.
이번 소송은 에르메스가 자사 최고급 가방인 버킨백(Birkin bag)을 구매하려면 일정 금액 이상의 다른 제품을 함께 구매하도록 강제했다는 혐의에서 비롯됐다. 원고들은 이를 ‘끼워팔기’라며, 에르메스가 경쟁을 제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 제임스 도나토(James Donato) 판사는 “에르메스가 특정 고객층에 제품을 제한하는 것은 기업의 자유로운 경영권 행사에 해당하며, 반독점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이번 집단소송은 ‘재소 불가(with prejudice)’로 기각돼, 같은 내용으로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됐다.
법적 분쟁은 일단락됐으나, 최근 미국 내에서는 에르메스의 고객 서비스에 대한 불만도 일부 제기되고 있다.
한 소비자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아버지에게 선물 받은 에르메스 팔찌 수리 과정에서 겪은 문제를 공유했다.
그는 “지난해 6월 수리를 맡겼으나, 수리 진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팔찌를 사준 아버지에게 추가 연락이 필요했다”며 “1년이 지난 올해 8월까지도 수리가 완료되지 않아 불편을 겪었다”고 밝혔다.
또한 그에 따르면 한해가 넘어가자 다시 취한 연락에서 “수리 내역이 없다”는 이메일과 함께 약 16만원의 수리비 청구서가 발송됐다.
이 내용이 소셜미디어 틱톡에 공개되자, 에르메스 측은 수리비를 면제하고 제품을 발송했다. 하지만 별도의 포장 없이 비닐에 대충 담긴 상태로 도착해 소비자들의 불만은 이어졌다.
이와 같이 최근 일부 소비자들 사이에선 고객 서비스 품질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한 명품업계 관계자는 “럭셔리 브랜드들은 희소성과 고급스러운 서비스로 가치를 높이지만, 최근 들어 일부 브랜드가 고객 경험과 서비스 품질에서 기대에 못 미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명품 시장의 지속 성장을 위해선 제품뿐 아니라 서비스 전반에 대한 신뢰 회복이 절실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