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예약 ‘노쇼’ 위약금 최대 40%... 공정위 조치에 소비자·자영업자, ‘온도차’

노쇼 위약금, 일반음식점 20%·예약기반음식점 최대 40%로 상향 예식장 당일 취소 시 위약금 70%…상담비 청구 근거도 마련 소상공인 피해 방지 취지 불구, 소비자 부담 증가 우려도

2025-10-22     서영광 기자

[녹색경제신문 = 서영광 기자] 앞으로 오마카세나 파인다이닝 등 예약 기반 음식점에서 ‘노쇼’(No-show, 예약 부도)를 할 경우 위약금이 최대 40%까지 부과될 수 있게 된다. 예식장 역시 당일 취소 시 위약금이 기존 35%에서 70%로 상향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하며, 소비 현실 변화와 분쟁 조정의 명확성을 고려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이르면 올해 연내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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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공정위가 제시한 개정안에 따르면, 일반 음식점의 예약 위약금 상한은 기존 총 이용 금액의 10%에서 20%로 두 배 상향된다. 특히, 오마카세나 파인다이닝처럼 예약을 기반으로 음식 재료와 서비스를 준비하는 ‘예약기반음식점’은 최대 40%까지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다.

‘김밥 100줄’과 같은 대량 주문이나 단체예약도 피해 규모가 크다는 점에서 예약기반음식점과 동일하게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단, 사전에 위약금 관련 내용을 소비자에게 명확히 고지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공정위는 외식업 원가율이 약 30%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해 위약금 현실화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노쇼로 인한 소상공인의 손해를 보전하고, 무분별한 예약 문화에 제동을 걸기 위한 목적으로 칼을 빼든 것.

예식장 위약금도 크게 오른다. 기존에는 예식 29일 전~당일 취소 시 35% 일괄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29~10일 전 취소 시 40% ▲9~1일 전은 50% ▲당일 취소는 70%까지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예식장 측은 계약 후 진행된 세부 상담에 한해 상담비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다만 계약 전 상담은 무료이며, 사전에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청구가 가능하다. 소비자와의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에도 비용이 일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한 조치다.

공정위의 개정안은 소상공인의 현실적인 피해를 보전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소비자 입장에서 위약금 인상은 부담 확대로 이어질 수 있고, 일부 업주는 이를 과도하게 적용하거나 악용할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예를 들어 일부 음식점이 ‘지각’을 노쇼로 간주할 수 있도록 허용한 조항은 자의적인 판단 소지가 있다. 또한, 소비자가 낸 예약보증금보다 실제 위약금이 적을 경우 차액을 반환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지만, 실제로 환불이 원활하게 이뤄질지는 의문이라는 반응도 있다.

예식장 상담비 청구 조항 역시 논란의 소지가 크다. 계약 체결 이후 상담 내용에 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형식적으로는 타당해 보이지만, 현실에선 소비자가 비용 발생 여부를 명확히 인지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점에서 신중한 운영이 요구된다.

이에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22일 <녹색경제신문>에 “위약금 인상 폭이 큰 만큼 제도를 서둘러 고정화하기보다는, 시행 이후 현장 반응을 충분히 반영하고 소비자와 자영업자 양측의 의견을 수렴해 유연하게 보완하는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