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KT 무단 소액결제 사태, 조사 완료 후 위약금 면제 최종 판단할 것”
정부가 KT의 이번 무단 소액결제 사태로 인한 위약금 면제 여부를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가 완료된 뒤 최종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21일 오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답변했다.
류 차관은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문에 "사고 원인과 사업자 과실, 귀책 여부들이 가시화되는 조사 말미쯤 최종적으로 판단하겠다"면서 "SK텔레콤 사태에서는 76일 만에 조사를 마치고 보고를 드렸는데, 보고 며칠 전 법률 자문을 실시해 종합 보고를 드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과실 여부와 귀책 사유를 따져 위약금 면제 대상 범위를 어디까지 할지 포함해 조사 완료와 동시에 보고하겠다"고 언급했다.
KT는 앞서 지난 17일 기자간담회에서 위약금 관련해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결과, 고객 피해 상황을 검토해 진행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이번 무단 소액결제 사태로 인해 개인정보 유출 우려로 KT 고객 가운데 일부는 이미 수십만원의 위약금을 지불하며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K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법 기지국 정보 수신자 중 가입을 해지하거나 해지 신청한 이용자가 2072명이고 이들 중 일부가 부담한 위약금은 모두 923만원이었다.
박 의원은 "KT 해킹 사고 피해 고객들이 불가피하게 서비스를 해지하는 과정에서 위약금까지 부담하는 사례가 일어나고 있다"면서 "이러한 이중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와 KT가 즉각적인 구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녹색경제신문 = 조아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