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수재 논란 서울개인택시조합 전 이사장 2차 공판 열려

서울개인택시조합 전 이사장 차씨, 3억 넘게 받고 매관매직 2차 공판 열렸는데... 조합, "잘 모르는 내용", "답변할 수 없다"

2025-10-17     유자인 기자
[사진=택시가

[녹색경제신문 = 유자인 기자] 배임수재 혐의와 인사청탁 논란으로 물의를 빚은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전 이사장 차모씨에 대한 2차 공판이 이날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지난 7월 서울중앙지검은 이사장 차모 씨를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차씨는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약 2년 반 동안 조합 이사, 상조 민원실장, 충전소장 등으로 임명시켜주겠다는 명목 하에 조합원 총 12명으로부터 3억18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지부장 연임 등의 대가로 차씨에게 8000만원을 공여한 조합 지부장 한모 씨를 비롯해 차씨에게 금품을 준 조합원 12명 역시 배임증재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차씨 측의 적극적인 요구로 금품 거래가 이뤄지고, 경매처럼 최고액을 준 조합원을 임원으로 임명하는 등 급여와 수당이 지급되는 임원 자리를 매관매직해온 사실을 발견했다.

서울개인택시조합은 개인택시 조합 가운데 최대 규모 단체로, 조합원 수만 5만명에 달하며 연 예산은 150억원 규모다. 

이사장이 직권으로 임명할 수 있는 보직만 스무 자리가 넘는다는 소식이고, 이들의 급여와 수당은 조합원들이 월 2만원씩 내는 조합비에서 지급된다. 

차씨는 조합 정관에 “이사장은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고 해 두 임기를 마친 이후 이사장 보궐선거 등에 재출마해 당선, 연임하는 방식으로 5번에 걸쳐 15년간 이사장을 지내 왔다.

차씨가 구속기소된 지난 7월 1일, 그는 전국개인택시연합회에 단독 출마해 별도의 투표 절차 없이 전국개인택시연합회장에 자동 당선됐다. 

이에 대해 일부 조합원들은 "회장이 취임 보름 만에 구속기소되는 이례적 사태"라며 "어떻게 법적 논란이 있는 사람을 회장으로 추대할 수 있나"라고 소리높여 비난했다. 

실제 지난해 4월 조합원 340여명은 ‘조합바로세우기모임’을 구성해 대통령실과 국토부, 서울시 등 기관에 차 이사장이 보직 임명을 미끼로 금품을 요구하고 있다는 내용의 진정 및 탄원을 넣었다.

차씨는 현재 해당 혐의에 대해 무혐의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이 밝혀낸 사실관계가 명확하다면 유죄판결로밖에 나올 수 없을 것"이라며 "명백한 배임수재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관계자는 녹색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현재 차씨는 더 이상 조합 이사장이 아니다"라며 "재판에 관해 알고 있는 점도 없고 답변드릴 수 있는 내용도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