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 "출산·육아휴직시 보험료 부담 경감"...저출산 극복 상생금융 본격화
- 저출산 지원 3종 세트 내년 도입...보험료 할인, 납입 유예, 대출 상환 유예 - 연간 1200억원 규모의 소비자 부담 완화 효과 기대...출산, 육아에 따른 가계 재정 어려움 해소 - 금융위, 건전성 관리와 생산적 금융 선순환 구축...상생노력, 소비자보험 강화
[녹색경제신문 = 윤덕제 기자]보험업계와 금융당국이 저출산 극복을 위해 보험료 할인, 납입 유예, 대출 상환 유예 등이 포함된 '3종 지원 세트'를 내년 본격적으로 도입한다. 이 방안은 출산, 육아로 인한 가정의 소득 감소로 발생하는 보험료 부담 등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1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난 16일 보험사 CEO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상생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3종세트는 내년 4월 전체 보험사에서 동시에 시행될 예정으로, 연간 1200억원 규모의 소비자 부담 완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우리 사회 지속가능성을 저해하는 저출산 문제는 보험업계도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위협요인 중 하나일 것"이라며 "저출산 대응 정책의 일환으로 민간보험사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 만큼 다양한 형태의 사회안전망 기능이 요구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번 저출산 지원 방안은 고령층 대상의 '사망보험금 유동화'와 소상공인 특화 '지자체 상생상품'에 이어 보험업계의 세 번째 국민 체감형 지원 상품이다.
3가지 지원방안 모두는 보험계약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이거나, 육아휴직 기간 중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우선 어린이보험료 할인은 전체 어린이보험(연 보험료 9조4000억원)이 대상이다. 최소 1년 이상의 할인 기간과 할인율은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정하기로 했다. 육아휴직 시 제한없이 모든 자녀에 대해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출산의 경우 형제, 자매 출산을 사유로 보험료 할인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둘째 아이 출산 시 첫째 어린이보험은 할인되지만 둘째 어린이보험은 할인받을 수 없다.
보험료 납입유예는 보험계약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가입한 전체 보장성 인보험을 대상(연 보험료 약 42조7000억원)으로 한다. 유예기간은 6개월 혹은 1년으로 계약자가 선택 가능하며, 이 기간에 별도의 이자는 부가되지 않는다.
또한 보험계약대출 상환 유예의 경우 보험계약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전체 보험계약 대출에 대해 상환유예를 실시한다. 최대 1년 이내에서 유예기간을 선택할 수 있다. 보험업계의 현재 계약대출 잔액은 약 70조5000억원 규모다.
이밖에 이번 간담회에서 보험산업의 생산적 금융간 선순환 구조 구축도 논의됐다. 먼저 작년부터 추진 중인 IFRS17, K-ICS 등의 안착을 위한 일련의 개선과제들을 보완, 마무리할 방침이다.
손해율 등 계리가정을 구체화해 킥스 비율의 비교 가능성을 높이고, 자본의 질도 관리할 수 있도록 기본자본 비율 규제방안도 연내 마련한다. 해약환급금준비금 적립의 합리화 필요성도 검토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이억원 위원장은 보험산업의 소비자 보호 원칙도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보험상품 전 주기에 소비자 보호가 구현되도록 내부통제 강화와 조직문화 조성이 필요하다"며 "당국에서도 소비자 보호를 위한 주요 과제들을 내년 초까지 빈틈없이 정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