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 통신비 완화 효과 없어...고가 요금제·단말기만 혜택 집중

한국소비자연맹, 통신사3사 온·오프라인 가격조사, 수도권 대리점 현장방문조사 실시 고가요금제 공시지원금 최대 23만원 증가, 저가·중저가 단말기 혜택은 정체 제도보완 필요

2025-10-17     조아라 기자

지난 7월 폐지된 단통법이 실질적으로 통신비 완화에 큰 기여를 하지못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소비자연맹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폐지 이후 통신시장 내 소비자 체감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통신 3사 온·오프라가격조사, 수도권 대리점 현장방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소비자 혜택 확대 효과는 제한적이며 고가요금제·고가단말기에 혜택이 집중되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단통법 폐지 전후 이동통신 3사(SKT·KT·LGU+) 공식몰 요금제별 공시지원금 및 선택약정 할인 현황, 수도권 48개 대리점의 현장 판매 실태조사로 진행됐다.

그 결과, 단통법 폐지 이후 공시지원금과 단말기 추가할인이 모두 증가했지만, 증가 폭은 고가요금제와 고가단말기에 집중되었고 저가요금제 이용자와 중저가 단말기 소비자는 여전히 차별적 구조 속에 놓여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시지원금은 고가요금제 기준 최대 23만원 증가한 반면, 중저가요금제는 변화가 거의 없었다. 단말기 추가할인 역시 고가요금제의 평균 증가액이 7만6천원, 저가요금제는 3만7천원에 그쳐 2배 이상 차이를 보였다.

예컨대, 고가 단말기인 아이폰16 프로맥스와 갤럭시 S25엣지는 10~23만원 혜택이 늘어난 반면, 저가 단말기인 갤럭시 A36이나 아이폰16e는 오히려 혜택이 감소했다.

수도권 대리점 34곳을 대상으로 한 현장 방문조사에서도 공시지원금 지급 여부와 할인 규모가 고가요금제에 집중되는 현상이 동일하게 나타났다.

공시지원금 안내 비율은 고가요금제가 95%, 저가요금제는 49%에 불과했으며, 총 단말기 할인금액은 고가요금제가 평균 64만9천원, 중저가요금제가 45만6천원으로 약 1.4배 차이를 보였다.

대부분의 대리점은 “할인 혜택이 크다”며 고가요금제를 적극 안내하고, 저가요금제는 “혜택이 거의 없다”며 가입을 기피하도록 유도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는 것이 한국소비자연맹의 설명이다.

이같은 조사 결과에 따르면 단통법 폐지로 기대했던 시장 경쟁 활성화와 소비자 혜택 확대는 제한적이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고가 요금제로 혜택이 쏠리는 것은 소비자 차별을 심화시키고, 실질적인 가계통신비 절감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한국소비자연맹은 통신사별 요금제 설계와 지원금 운영 실태에 대한 정기적 공시 및 감시체계 마련, 저가요금제 소비자에 대한 최소 보장할인제 도입, 대리점의 편향된 안내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와 판매과정의 투명성 확보 등을 정부와 국회에 제안할 예정이다.

[녹색경제신문 = 조아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