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제보가 적발의 결정적 역할"...경찰‧금감원, 필러‧보톡스를 치료행위로 둔갑시킨 병원장 적발

- 작년 보험사기 제보 10건 중 7건이 적발 기여...적극적 제보 중요 - 금감원, 제보내용 통해 병원장, 가짜환자 131명 검거...공‧민영 보험금 14억원 편취 적발 - 손보업계, 제보자 신분 철저히 보호...우수 제보자에 포상금도 지급

2025-10-15     윤덕제 기자

 

[녹색경제신문 = 윤덕제 기자]보험사기가 조직적‧지능적으로 은밀하게 행해지고 있는 만큼 적극적 제보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실제 보험사기 제보의 다수가 실질적인 적발로 이어지고 있어서다.

1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금감원 및 보험회사의 '보험사기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제보 4452건 중 3264건(73.3%)이 보험사기 적발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손보업계 한 관계자는 "병원과 브로커, 환자가 연계된 보험사기는 은밀히 진행되는 특성상 적극적인 제보가 보험사기 적발에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며 "제보자 신분 등에 관한 비밀은 철저히 보호되고 우수 제보자에게는 포상금도 지급되고 있는 만큼 보험사기 의심사례에 적극 제보하길 기대한다"라고 설명했다.

최근 금융감독원이 경찰청,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 적발한 사례 역시 제보내용을 토대로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8월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입수된 특정병원의 피부미용 시술 후 통증치료 등으로 허위 진료기록을 발급한다는 제보를 통해 건강보험공단과 공조해 편취 협의를 발견했다. 이후 경찰이 수사에 착수해, 이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보험사기에 가담한 병원장, 환자 등 131명을 검거했다. 이들이 편취한 보험사기 금액은 건강보험공단부담금 10억원, 민영실손보험금 4억원 등으로 총 10억원에 달했다.

이들의 수법은 병원장 A가 내원 환자들에게 필러, 보톡스 등 각종 피부미용 시술을 해준 뒤 도수치료, 통증 주사 처방을 한 것처럼 허위 진료 기록부를 작성해 환자들에게 제공했다.

이후 환자 130명은 실제로는 영양수액과 피부미용 시술을 받았음에도 통증‧도수치료를 받은 것으로 허위 진료기록을 보험회사에 제출해 실손보험금을 편취했다. 

또한 해당 병원은 미용시술을 통증주사(신경차단술), X-ray 검사비 명목 등으로 바꾸어 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해당 병원은 선불로 결제한 환자에 대해 수액 및 피부관리 시술일자와 횟수 등을 엑셀 파일에 기록해 관리하고 환자의 일정이 다른 병원 진료와 중복되는지를 확인하는 등 치밀함도 보인 것으로 밝혀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를 주도한 병원 뿐만 아니라 이들의 솔깃한 제안에 동조‧가담한 환자들도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가 많다"며 "보험사기는 선량한 다수 국민의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는 대표적 민생침해 금융범죄로, 보험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