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개정안 법사위 회부, 11월 통과 '초읽기'…은행권 1조원 세 부담
- 은행법 개정안 14일 법사위 회부, 11월 중순 통과 앞둬…5대 은행 교육세 1조원+가산금리 규제 이중고 - NH농협 예대금리차 1.66%p로 5대 은행 최고…지방은행은 시중은행의 2.4배 수준으로 타격 집중 - 은행권, 벌칙 조항 삭제 요구하나 대응책 마련…증권가 "교육세 전가 금지 수정안 효과 15% 불과"
[녹색경제신문 = 나아영 기자] 은행권을 겨냥한 이중 규제가 11월 중순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14일 법사위로 자동 회부된 은행법 개정안은 가산금리에서 법정비용 반영을 금지하고, 교육세율 인상(0.5%→1.0%)으로 5대 은행의 세 부담만 1조원을 넘을 전망이다. 은행권은 최대 10% 수익 감소를 예고 받았지만, 증권가에서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교육세 전가 금지 수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실제 부담 완화 효과는 15% 수준에 그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4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은행법 개정안이 정무위 심사기간 180일 경과로 14일 법사위에 자동 회부됐다. 민병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지급준비금·예금보험료·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을 가산금리에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고, 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 출연금은 50% 이내로 제한했다.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는 형사처벌 규정도 담았다.
은행법 개정안과 교육세 인상이 동시 진행되면서 은행권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기재부가 수익 1조원 초과 금융사의 교육세율을 0.5%에서 1.0%로 올리면서, 5대 은행의 교육세 부담은 5000억원에서 1조원 안팎으로 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배당금과 서민 대상 대출이자를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완화안을 검토했으나, 민주당이 원안 고수 입장을 밝히면서 교육세 부담 완화 가능성은 사실상 사라졌다. 증권가에서는 민주당이 본회의 단계에서 교육세 인상분을 가산금리에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수정안을 제출하더라도 실제 부담 완화 효과가 15%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최정욱 하나증권 애널리스트는 지난달 보고서에서 "정부가 교육세 과세표준 완화를 추진할 경우 교육세 증가분의 약 15% 정도는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중 규제의 타격은 은행별로 차이가 나는 양상이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5대 은행의 8월 평균 가계 예대금리차는 1.48%포인트로, 지난해 8월 0.57%포인트보다 2.5배 확대됐다. NH농협은행은 1.66%포인트로 예대금리차가 5대 은행 중 가장 높아 교육세 인상과 가산금리 규제 타격이 집중될 전망이다. 우리은행(1.38%포인트)은 상대적으로 영향이 작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지방은행은 평균 3.56%포인트로 시중은행의 2.4배 수준이어서 가산금리 규제 영향이 더 클 전망이다. 특히 전북은행(6.53%포인트)은 수익 구조 재편이 불가피할 것으로 분석된다.
민주당은 26일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 70개 법안만 처리하고 패스트트랙 3법(반도체·은행·가맹사업법)은 제외하기로 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세 법안까지 포함하면 국민의힘에서 필리버스터 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은행법은 국정감사가 끝나는 11월 중순 이후 처리될 전망이다. 다만 민주당이 법사위를 주도하고 본회의 정족수도 충분히 확보해, 시장에서는 연내 통과를 기정사실로 보고 있다.
은행권은 벌칙 조항 삭제를 요구하고 있으나 입법을 막기는 어렵다고 보고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은행연합회는 은행법 개정에 맞춰 대출금리체계 관련 모범규준을 개정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은행권은 가산금리가 법적비용뿐 아니라 업무원가·위험프리미엄·기대수익률로 구성돼 있어, 법적비용 규제만으로는 대출금리 인하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업계에서는 가산금리 규제 시행 이후에도 위험 관리 필요성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어, 대출금리 인하 효과가 제한적일 가능성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