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행정시스템 복구 순차적 진행..."주민등록 진위확인 서비스 외 대부분 정상화"
[녹색경제신문 = 나희재 기자] 금융위원회는 29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유관기관 및 각 업권 협회와 함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발생과 관련한 3차 긴급회의를 열고 금융권 서비스 정상화 현황과 소비자 불편 최소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금융권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행정시스템 복구가 순차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대부분의 금융서비스가 정상화됐다고 보고했다. 현재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 일부를 제외하면 대출, 송금, 이체 등 주요 서비스는 차질 없이 제공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금융거래에 필요한 행정정보 자동연계(공공마이데이터) 기능이 복구됨에 따라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도 대출 신청 등 금융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졌다. 아울러 우체국 금융서비스도 정상화돼 계좌 이체 및 송금 업무가 재개됐다.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의 경우 운전면허증, 여권, 모바일 신분증, 외국인 등록증 등 대체 수단을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가 이뤄지고 있다. 주민등록증만 소지한 고객에 대해서도 창구에서 정부24 시스템 및 행정안전부의 1382 ARS 서비스를 통해 진위 확인이 가능하도록 지원해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금융위원회는 이번 사고로 접속 장애가 발생한 대국민 사이트의 복구 상황도 점검했다. 금융정보분석원 홈페이지는 현재 정상 운영 중이며, 금융위 대표 홈페이지, 인허가등록신고 시스템, 금융규제법령해석포털 등 3개 사이트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 협업을 통해 복구 작업을 진행 중이다.
금융위는 대국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대표 홈페이지에 ‘사과 안내 페이지(Sorry-page)’를 적용하고, 블로그와 페이스북을 활용해 정책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또한 복구 완료 전까지 금융감독원 사전안내, 오프라인 서류 접수 등 대체 수단을 마련해 민원 서비스에 차질이 없도록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시스템의 순차적 복구에 따라 금융서비스가 대부분 정상적으로 공급되고 있다는 점은 다행"이라고 언급하며, "다만, 서비스 복구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업무 지연이 발생하거나 혼선을 겪을 우려가 있는 만큼, 현장에서 소비자 불편이 없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등 아직 복구가 이뤄지지 않은 서비스와 관련해서도 소비자 불편해소를 최우선 가치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며, "금융위·금감원도 이러한 유연한 진위확인 등에 대해 금융회사가 사후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 조치를 취해드릴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