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인 이상 인명사고 발생 건설 기업 국감 소환…대우·현대·HDC·포스코·GS 등 대표 증언대에

- 국토위·환노위, 대형사 대표 줄소환, 재발방지 대책 이행 여부 ‘정밀 점검’ - 하도급 구조와 원청 책임 회피 관행, 중대재해처벌법 실효성 국감 핵심 쟁점으로

2025-09-29     문홍주 기자

[녹색경제신문 = 문홍주 기자] 국회 국정감사가 본격화되면서 최근 10인 이상 대형 인명사고를 일으킨 건설사 대표들이 증언대에 선다.

국토교통위원회는 대우건설, 현대건설, 현대엔지니어링, HDC현대산업개발, 포스코이앤씨, GS건설, 롯데건설, 금호건설 등 주요 대형 건설사의 대표들을 소환하기로 결정했다.

환경노동위원회 역시 중대재해 재발방지 및 후속조치 이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며, 이번 국감은 건설업계 전반의 안전관리 실태와 구조적 문제를 겨냥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증인 채택은 최근 수년간 반복적으로 발생한 건설현장 대형 참사에 대한 사회적 분노와 무관치 않다. 특히 10명 이상의 목숨을 앗아간 사고들이 연이어 터지면서, 안전관리 부실과 원청의 책임 회피 관행이 심각한 문제로 지적돼 왔다.

국회는 이번 국감을 통해 건설사들의 재발방지 대책이 실질적으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철저히 따지겠다는 입장이다.

하도급 구조의 문제 또한 핵심 쟁점이다. 공사 현장에서는 원청이 위험을 하도급 업체에 떠넘기고, 실질적인 안전 책임을 외면하는 관행이 고착화돼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대형 인명사고가 반복되고 있어, 법의 실효성에 대한 회의론까지 확산되고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법률 제정만으로는 안전문화가 정착되지 않는다'며 '원청 책임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제도 보완과 감독기관의 철저한 집행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에 따라 올해 국감은 건설업계에 있어 ‘안전관리 총체 점검의 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단순히 사고 보고와 대책 약속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건설사들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그 결과 현장에서 무엇이 달라졌는지가 도마 위에 오를 예정이다.

건설 업계 전문가는 “중대재해처벌법, 직접시공 의무제, 각종 규제들은 취지와 달리 현장에서는 부담만 키운다는 목소리도 크다"라며 "이번 국감은 기업을 압박하는 자리가 아니라 제도 개선을 통해 건설업계가 규제와 안전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도록 만드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