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용 오토바이로 배달, 입원 중 택시영업"...보험사기 백태, 車 '사고조작'은 명백한 보험범죄
- 자동차보험 보험사기 적발금액 중 '사고내용조작'이 절반 이상 - 영업목적 은폐 후 가정용 이륜차보험으로 보험사고 신고 - 경미사고 환자의 허위입원 중 택시영업...사고부담금 회피 목적 음주사고 은폐 - 의무보험 특성상 일상생활과 밀접히 연계...보험사기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
[녹색경제신문 = 윤덕제 기자]# 배달대행 기사 A씨는 배달영업용 이륜차의 보험료가 높아 본인의 이륜차를 비영업용(출퇴근·가정용)으로 보험회사에 등록 후, 계속 배달업에 종사하다 보행자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후 보험회사는 해당 교통사고가 출퇴근 용도와는 맞지 않는 영업 목적임을 확인하고 보험사기로 적발했다.
또한 택시기사 B씨는 최근 통원 수준의 경미한 교통사고를 당한 후 병원 상담실장의 유혹에 넘어가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비를 청구했다. 실제로는 입원기간 중 택시영업을 하는 등 허위 입원서류를 발급받아 장기보험금을 수령했다가 보험사기로 적발되기도 했다.
25일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사고조작 등 자동차 보험사기 주요 유형을 안내하며 일상 속 보험사기에 대한 경각심 제고에 나섰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 고의충돌 등 사고내용을 조작해 발생한 자동차보험 허위청구 금액이 824억원에 달했다. 지난 2022년 534억원, 2023년에는 739억원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영업목적의 내용을 알리지 않은 보험가입시 고지의무 위반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지난해 약 706억원 규모로 집계됐다. 아울러 허위입원 등 병원의 치료비 과장청구금액은 약 40억원 규모로 발생했다.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국내 보험사기 적발규모는 지난 5년간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며 지난해에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최근 5년간 보험사기 적발금액과 적발인원은 연평균 각각 6.4%, 2.5% 증가했다.
특히 자동차보험의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지난해 5704억원으로 전체 금액의 50%에 육박했으며, 이 중 사고내용조작이 58.2%를 차지했다. 자동차 보험사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 '사고내용조작'은 주로 보험사고의 내용을 조작하거나 피해 정도를 과장해 수리비, 치료비 등을 과하게 청구, 보험금을 편취하는 것을 의미한다.
손보사 한 관계자는 "보험사기로 인해 부당하게 빠져나간 돈은 결과적으로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한다"며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도 손해율 악화의 주된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이 안내한 이번 자동차 사고조작 등 허위진술 보험사기 유형 가운데는 음주사고 은폐 사례도 지적됐다.
C씨는 음주운전(혈중 알콜농도 0.08% 이상)으로 차량을 추돌한 후 음주사고시 납부해야 하는 사고부담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사고 현장에서 음주가 적발된 사실을 보험회사에 밝히지 않고 일반적인 사고처럼 진술해 사고내용을 조작했다. 이후 보험회사는 A씨가 음주상태의 사고임을 부인하는 등 사고은폐혐의가 입증돼 경찰에 보험사기 혐의사실을 통보했다.
이밖에 음주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고의사고 유발, 미성년자나 노모 등 가족을 동승시켜 교통사고를 야기한 고의사고 등도 주요 자동차 사고조작 보험사기 유형으로 밝혀졌다.
금감원은 "사고이력을 은폐하는 등 지능화되는 자동차 보험사기에 대해 기획조사를 강화하고 민생침해 보험범죄를 근절할 것"이라며 "비상식적인 보험사기 제안을 받거나 의심 사례를 알게 된 경우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적극 제보하면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