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에 이어 메디톡스까지… 잇따른 제약사의 행정처분

대웅제약, 광고법 위반으로 광고업무정지 행정처분 메디톡스, 메디톡신주 50단위, 150단위에 대해 과징금 4.5억부과

2025-09-24     조창우 기자

[녹색경제신문 = 조창우 기자] 잇따른 제약사들의 행정처분으로 국내 제약산업이 몸살을 앓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자사 영양제 ‘임팩타민 프리미엄 원스정’에 광고법 위반으로 대법원까지 이어진 긴 갈등 끝에 최종 광고정지업무 6개월 처분을 받았다. 대웅제약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영양제는 단종된 상태다.

식약처는 이미 해당품목의 광고 정지업무 전적이 있는 가운데 또 광고법을 어겨 대웅제약에 해당 품목 허가 취소 행정처분을 내렸지만, 대웅제약은 이에 불복, 소송을 통해 품목허가 취소는 면한 것으로 전해진다. 관계자는 “대웅제약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품목허가취소에 대한 근거는 있으나 해당 처분이 너무 과해 최종적으로 대웅의 손을 들어준 것”이라며, “광고업무정지처분은 품목허가취소를 취소하는 법원의 판결에 따른 후속조치다”고 말했다.

또한 대웅제약은 “간기능 영양제 ‘가르시니아’ 복용 후 간손상 사례가 발생해 해당 제품을 전량 회수조치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어 “특정기업의 이슈로 볼게 아니라 해당 원료(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추출물)의 안전성 재검토 및 음주 후 복용으로 발생한 사례인 만큼 알코올 병용의 위험성을 과학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메디톡신(뉴로녹스),사진=메디톡스

국내 이른바 ‘보톡스’ 라인 강자 메디톡스는 자사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주 50단위’ 및 ‘메디톡신주 150단위’ 각각에 제조업무정지 3개월 행정처분을 받았다. 사유는 ‘제조법을 변경하지 않고 판매’, ‘역가시험 결과 부적합’, ‘부적합 제품 출고 및 시험성적서 조작’이다.

이에 대한 메디톡신과 법원의 싸움은 약 5년간 지속된 걸로 알려졌다. 식약처 관계자는 “재판부가 국가출하승인 시험성적서류 허위기재, 역가시험 결과 부적합, 허가방식 외의 방식으로 메디톡신주를 제조한 사실을 인정해 이에 대한 행정처분을 진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제조업무정지를 갈음할 과징금으로 메디톡신주 50은 약 4.4억, 메디톡신주 150은 약 1천 3백만원을 부과, 메디톡스는 총 4.5억을 물게 됐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기존에 대법원은 문제가 됐던 메디톡신주 각각에 대한 식약처의 품목허가 취소 및 제조판매 중지 처분을 기각했다”며, “식약처의 과징금 처분 또한 불복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앞서 국내 혈액제제 부문 대표주자인 GC녹십자도 지난 8월 말, 원료혈장관리기준 미준수로 ‘알부민주 20%’, ‘아이비글로불린에스엔주 10%’ 각각에 제조업무정지 1개월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