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업계, 美 232조 추가 절차 대응 논의…車부품 관세 확대도 대비

민관 합동 회의서 반박 의견서 제출 전략 집중 중소·중견기업 지원 위한 무료 컨설팅 활용

2025-09-25     정창현 기자

[녹색경제신문 = 정창현 기자] 철강업계가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2차 추가 절차와 자동차 부품 첫 추가 절차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와 함께 머리를 맞댔다.

업계에 따르면 23일 오전 11시 서울 무역협회 51층 중회의실에서 열린 민관 합동 대책회의에는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업종별 협회 및 소속 기업, 무역협회, KOTRA, 대한상의, 법무법인, 회계법인 등 약 30여 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미국의 관세 대상 확대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이 논의됐다.

미국은 지난 5월 첫 추가 절차를 거쳐 8월 18일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407개 품목을 관세 부과 대상으로 새롭게 지정한 바 있다. 현재 미 상무부는 9월 15일부터 29일까지 자국 업계 신청을 받고 있으며, 이어 10월 1일부터는 자동차 부품을 대상으로 첫 추가 절차를 시작할 예정이다.

포스코가

이날 철강업계 참석자들은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및 자동차 부품 관세 확대가 국내 산업에 미칠 영향을 공유하고, 미국 현지 지사·수입자·바이어 명의로도 반박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검토했다.

특히 업계는 대한상의가 운영 중인 ‘중소·중견기업 수입규제 컨설팅’ 사업을 활용해 반박 의견서 작성을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를 통해 대응 역량이 부족한 중소·중견 철강기업도 미국 측 절차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철강업계는 또, 미국 측의 232조 관세 확대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정부와 함께 올해 2월부터 가동 중인 민관 정례 채널을 통해 관련 정보를 신속히 공유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1차 파생상품 추가 품목 발표 당시와 같은 대응 체계를 이어가기 위한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제도를 잘 몰라 불이익을 받는 중소기업이 없도록 ‘찾아가는 수입규제 컨설팅’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대응력을 높여야 한다”며 “특히 10월 개시되는 자동차 부품 추가 절차에도 업계 차원의 대응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