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보험 "'배달 알바'도 하루단위 보험가입 가능"...금감원, 자동차보험 특약 합리적 손질

- '기간제 유상운송특약' 신설...일시적 배달 종사자 늘어난 현실 반영 - 차량 대여시 바로 가입 가능한 '렌터카 차량손해 특약'도 마련 - 가입률이 저조한 특약은 디폴트옵션 등으로 가입 누락 방지

2025-09-19     윤덕제 기자

 

[녹색경제신문 = 윤덕제 기자]앞으로 주말 등 일시적으로 배달 업무를 하는 운전자는 하루 단위로 자동차보험 특약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렌터카 차량손해 특약의 보험 개시 시점도 다음 날 0시에서 '렌트 시점'부터로 변경된다.

19일 금융감독원은 현재 판매중인 자동차보험 특약을 분석해 '자동차보험 특약상품 합리화 방안'을 마련했다. 그간 보상기준이 불합리하거나 홍보 부족으로 가입률이 저조한 상품, 불명확한 약관으로 분쟁이 지속되는 특약 등을 개선한 것이다.

손해보험사 한 관계자는 "자동차보험은 차량 소유자는 누구나 가입하는 의무보험인 만큼 공정성과 합리성에 기반해 제도 개선이 이뤄지고 있다"며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일부 불합리한 특약은 개선하고 유용한 특약은 누락되지 않도록 안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우선 개인용 자동차보험의 '기간제 유상운송특약'이 신설된다. 최근 공유경제 활성화로 개인용 승용차로 주말 등 일시적으로 배달 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자들이 늘어난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개인용 자동차보험은 기간제 화물 유상운송 특약이 없어, 일시적(주말 등) 배달 업무 종사자도 연(年)단위로 가입해야 보상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번 일(日)단위 기간제 유상운송특약이 마련될 경우 일시적 업무 종사자들이 필요한 기간만큼 가입할 수 있다.

또한 긴급한 렌터카 이용수요 등을 감안해, 렌터카 차량손해 특약의 보험 개시 시점을 '익일 0시'에서 '렌트 시점'부터로 변경된다. 그간에는 가입 후 다음 날 자정부터 보험기간이 개시돼 렌트 전날까지 미리 가입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다만, 사고 발생 후 가입하는 등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차량 대여 후 1시간이 지난 뒤 보험가입할 경우에는 현행과 같이 익일 0시부터 보장이 개시된다.

'차량기준가액 확대 보상 특약'도 신설해 시세 대비 낮은 보상한도가 적용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할 방침이다. 현행은 차량기준가액 산출 시 출고월에 대한 고려 없이, 동일 연식차량에 '연단위 감가율(정률법·내용연수 15년)'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차량 출고시점이 연말에 가까울수록 그 이듬해에 급격히 감소한 차량가액으로 보험을 갱신하게 돼 소비자 민원이 지속돼 왔다.

특히 금감원은 소비자에게 유용한 특약인데도 가입 필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 등으로 가입률이 저조한 특약에 대해는 디폴트옵션 등으로 가입 누락을 방지키로 했다.

이에 따라 추가 보험료 부담이 없는 '지정대리청구 특약'은 가입 시 기본 포함하되, 원하지 않을 경우 제외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진단금·간병비 등 별도 청구를 통해 지급되는 모든 특약에 대해 지정대리청구 특약의 적용이 가능토록 적용범위를 확대했다.

이밖에 직관적이고 쉬운 단어를 사용하는 등 특약 문구를 개선하고, 다이렉트 채널(CM)을 통한 가입시 시각적 요소 등을 활용토록 안내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올해 4분기 중 신규 특약상품 신고·수리 절차 및 전산시스템 반영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별도 신고·수리 절차 없이 가능한 특약 문구 정비 등은 즉시 시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