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한국경제] 김민석 총리·구윤철 부총리·김영훈 장관 "노란봉투법 매뉴얼·지침 만들겠다" 대책 고심

- 김영훈 장관 "최대한 구체적인 매뉴얼과 지침을 마련하겠다" - 김민석 총리 "한국 경제 성장의 또 하나의 토대가 될 것" - 구윤철 부총리 "전문가 의견 수렴해 가이드라인과 규정 만들겠다" - 김상훈 의원 "현대차 기아 HD현대 등 파업은 노란봉투법 영향"

2025-09-19     박근우 기자

관세전쟁을 비롯 '자국 우선주의'가 팽배하면서 '기업이 국가경쟁력의 원천'이라는 글로벌 시장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을 비롯한 '친노조' 입법이 잇달아 강행 처리 되면서 '노조 리스크' 위기감이 기업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이에 <녹색경제신문>은 대내외 경제 위기 속에서 바람직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연중 기획으로 지속 조망해본다. [편집자 주]

[녹색경제신문 = 박근우 기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관련 "법 시행 전 6개월 동안 혼란이 없도록 최대한 구체적인 매뉴얼과 지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민석 국무총리과 구윤철 부총리 또한 매뉴얼을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영훈 장관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노란봉투법이 처음 가보는 길이지만  다양한 노선을 마련해 놓고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8월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은 간접고용·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사측의 경영상 결정에도 근로조건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노조가 파업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다. 또 쟁의행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대해 사용자가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범위도 제한한다. 이 법은 공포 6개월 이후인 내년 3월 시행된다.

재계는 노란봉투법이 기업 경영활동 위축은 물론 국내 사업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며 반발해 왔다. 법안이 시행되면 노동쟁의의 대상이 확대돼 기업의 투자 결정, 사업장 이전, 구조조정 등 경영상 판단까지 노동쟁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파업과 집단행동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기업은 불확실성이 커져 장기적인 투자와 고용 창출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김영훈 장관은 '국민의힘이 노란봉투법을 사업장 전면 점거와 폭력 행위까지 무조건 면책되는 것처럼 국민을 오도한다'는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의 지적에 "어느 정부도 불법을 용인하지 않는다"며 "노란봉투법은 불법의 악순환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에서 만들어진 법이 국민에게 오해되지 않도록 주무장관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며 "하청 노동자가 원청과 교섭하게 되면 중대재해도 줄일 수 있기에 중대재해 예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노란봉투법 통과 이후 특별한 노사 분규가 있었냐는 질의에도 "현대자동차도 타결이 됐고 현대중공업도 잠정 합의가 됐다"며 "노란봉투법과 무관하게 정기적으로 벌어지는 임금 합의 과정"이라고 지적했다.

김영훈 장관은 "최근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진짜 사장 나오라'고 요구한 것이 노란봉투법 때문이라는 보도가 있었다"며 "이미 불법 파견, 판정을 받은 노동자들이 직접 고용하라는 요구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정부가 전체 사업장을 대상으로 퇴직연금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선 "일단 작은 사업장에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해서 단계적으로 의무화할 것"이라며 "의무화 시점은 아직 특정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앞서 김민석 국무총리는 노란봉투법에 대해 "한국 경제가 노사 관계에서 한 단계 성장하는 측면에서 오랫동안 진행돼온 논의를 바탕으로 이뤄낸 것"이라며 "여러 우려가 있지만 잘 조정해 한국 경제 성장의 또 하나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노란봉투법 시행과 관련해 우려를 인식하고 가이드라인과 규정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총리는 1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상훈 의원(국민의힘·대구 서구)이 "노란봉투법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답변했다.

김민석 총리는 경제계의 우려에 대해 "꼭 보완 입법의 형태는 아니더라도 한편에선 오해, 또 한편에선 과장, 또 한편에선 불확실성에서 생기는 현장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이해한다"며 "이런 점을 포함해 매뉴얼을 만드는 과정을 거치겠다"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노란봉투법 시행과 관련해 김상훈 의원이 "노란봉투법 통과 이후 산업 전반에서 파업이 이어지며 기업 경영환경 악화가 우려된다"고 지적하자 "기업들이 우려하는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법원 판례, 노동위원회 결정,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가이드라인과 규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상훈 의원은 "자동차 현대·기아 전부 파업이고 HD현대 조선 3사 총파업, 철강업계 사용자 고소, IT업계 사용자의 직접 교섭 요구, 금융권 총파업 요구 등 전 산업에 걸쳐 파업이 벌어지고 있다"며 "마스가(MASGA) 프로젝트도 배를 띄우기도 전에 파업으로 좌초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원·하청 직원 비율이 1대 5인 중형 조선소의 경우 원청이 하청 임금교섭에 나서야 한다면 심각한 경영환경 악화가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구윤철 부총리는 "노조든 기업이든 어느 정도 소통이 필요하고 필요한 부분은 정상화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기업들이 우려하는 것이 사용자 개념, 실질적 지배·경영의 범위 등 불확실성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 시장에서 과도하게 우려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과 규정을 만들려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상훈 의원은 또 "삼성·SK·LG·현대·한화·LS·효성·한국타이어 등 대기업들이 이미 해외에 법인을 세우고 있고 상반기 국내 기업의 해외 신규법인 설립이 63.8% 급증했다"며 "암참(주한미국상공회의소)은 노란봉투법이 한국의 경영 안정성과 투자 매력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했고, 주한유럽상공회의소도 '한국을 철수할 수도 있다'고 한다"고 전했다.

실제로 노란봉투법의 부작용으로 경영 환경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하면서 외국계 기업과 자본의 한국 철수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다. 주한외국기업연합회(KOFA)가 국내에 진출한 외국계 기업 100곳을 대상으로 '노란봉투법 통과 이후 한국 내 투자계획 변화'를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35.6%가 "한국 내 투자 축소 또는 지사 철수를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다.

구윤철 부총리는 "법 시행 전 6개월 유예 기간이 있다"며 "이 기간 동안 최대한 빨리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그분(기업 경영인)들에게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35%와 기업 자사주 소각 의무화 법안 등이 기업들의 투자 의지를 꺾을 수 있다'는 지적에는 "우리 배당률은 30%로, 중국의 40%보다 낮다. 기업이 돈을 벌어 배당하는 건 맞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