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지마켓·알리 결합 조건부 승인...“데이터 상호 공유는 금지”
공정위, 결합 승인 조건으로 소비자 데이터 상호 공유 금지 양사 합산 점유율 41.2%, 국내 해외직구 시장에서 지배적 위치 가격 경쟁 심화 우려 속, 결합의 수익성은 불확실
[녹색경제신문 = 서영광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마켓과 알리익스프레스 간의 기업결합을 조건부로 승인했다.
다만 데이터 결합에 대한 경쟁 제한 우려로 소비자 데이터의 상호 공유를 금지하는 등 여러 조건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18일 신세계와 알리바바 간의 합작법인 설립을 조건부로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업결합은 알리익스프레스가 지마켓의 100% 지분을 인수하는 형태로 이뤄졌으며, 양사의 합산 점유율은 약 41.2%로, 국내 해외직구 시장에서 경쟁 구도를 크게 변화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공정위는 결합에 따른 데이터 결합이 시장에서 경쟁을 왜곡할 수 있다고 우려해, 소비자 데이터의 상호 공유와 활용을 금지하는 등 여러 조건을 부과했다.
알리익스프레스는 글로벌 이커머스 시장에서 큰 점유율을 보유한 기업으로, 국내 해외직구 시장에서도 24.5%의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 지마켓은 16.7%를 차지하고 있으며, 결합 후 양사의 점유율은 41.2%로, 국내 해외직구 시장에서 사실상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된다.
공정위는 두 기업의 방대한 소비자 데이터를 결합할 경우, 소비자 맞춤형 광고와 마케팅 효과가 극대화돼 소비자 유입이 급증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어 경쟁사는 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워질 위험이 크다고 판단했다.
이에 공정위는 데이터를 독립적으로 운영할 것을 요구하며, 국내 소비자 데이터의 상호 결합을 금지했다.
또한, 데이터가 해외 마케팅이나 광고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도 금지되며,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 강화를 위한 조치가 함께 부과됐다. 이 시정조치는 3년 동안 유효하며, 이행 여부를 감독할 기구가 운영될 예정이다.
이번 결합은 신세계와 알리바바가 각각 보유한 강점을 결합하여 한국 시장에서 쿠팡과 네이버와 경쟁하는 새로운 이커머스 구도를 만들어 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신세계의 유통 노하우와 알리바바의 글로벌 네트워크가 결합된 이 합작법인은, 소비자와 판매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가격 경쟁을 심화시킬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또한 가격 경쟁의 심화가 전체 이커머스 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 양사의 결합이 실제로 수익성으로 이어질지에 대한 의문도 존재한다. 두 기업의 충성도 높은 고객층이 상대적으로 적어, 단순히 규모를 키운다고 해서 이익으로 연결될지 확신할 수 없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에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녹색경제신문>에 “이번 결합이 경쟁에 미치는 영향은 향후 면밀히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며 “결합을 통해 실질적인 이익을 창출해낼 수 있을지가 관전 포인트”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