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주식농부' 박영옥 대표에 조광피혁 장부열람 '불허'
법원 "투자수익 극대화, 압박 수단으로 장부열람 활용 의심" 판단 조광피혁 "박 씨의 주가조작 모의 사실 등을 법원이 인정한 셈"
[인사이트녹경 = 조영갑기자] '주식농부' 박영옥 스마트인컴 대표가 신청한 조광피혁 회계장부열람 허용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법원은 박 대표가 조광피혁 투자 수익 극대화 또는 압력수단으로 회계장부 열람, 등사청구권을 이용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박 대표는 조광피혁 지분 12.67%를 보유한 2대주주다. 주주환원을 요구하면서 조광피혁 측에 주주서한, 회계장부열람 가처분 신청 등 주주행동주의 활동을 이어오는 동시에 회사 측에 이면으로 보유 지분에 대해 '프리미엄 블록딜' 제안을 하는 등 스스로 논란의 중심에 섰던 인물이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청주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최근 박 대표가 제기한 장부등 열람허용 가처분 사건에 대해 '이유 없음' 기각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서류의 열람 등사를 구할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박 대표는 지난 2020년 경 조광피혁과 관계사 조광과의 거래가 결과적으로 배임 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검사인 선임, 회계장부 열람 가처분 신청 등을 제기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2023년 박 대표는 조광피혁 측 관계자들을 만나 보유 주식을 시세보다 높은 값으로 매입해 달라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법원은 "보유 주식을 조광피혁에 매도하기 위해 협상하는 과정에서 5만원에 불과한 주가를 12만원까지 인위적으로 끌어올리자는 제안을 하기도 했다"고 설명하면서 "조광피혁에 대한 투자 수익 극대화 또는 압력 수단으로 회계장부 등 열람 등사 청구권을 이용하고 있다는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결과적으로 "가처분신청에 이르된 경위, 시기, 권리행사 내용 등을 고려하면 채권자(박 대표)는 채무자(조광피혁)에 대한 투자 수익 극대화 또는 압력 수단으로 회계장부 등 열람, 등사청구권을 이용하고 있다는 의심이 든다"면서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조광피혁 측은 "박 씨의 주가조작 모의 사실 등을 법원이 인정한 셈"이라며 향후에도 원칙에 따라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조광피혁 관계자는 "통상 일정 지분 이상을 보유한 주주가 요청하는 회계장부열람은 인가가 나는 것이 일반적인데, 법원이 기각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며 "회계장부열람의 목적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중소기업을 압박해 시세보다 높은 가격이나 조건으로 매각을 시도한 것이 법에서 엄격히 금지히고 있는 '그린 메일' 형태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