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화 다가오는 사용후핵연료 처리위한 정부 첫걸음 내딛어
고준위 특별법 시행령 및 관리위원회 직제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녹색경제신문 = 박성진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 직제 시행령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를 토대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수립, ▲관리시설 부지조사·선정 및 유치지역 지원, ▲원전부지내 저장시설 주변지역 의견수렴 및 지원 등에 관한 근거가 마련됐다.
세부적으로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30년 계획기간, 5년주기 수립) 수립 시 일반국민 대상 공고 및 공람의 절차를 규정하고, 관리시설 부지로 선정된 지역 주민의 요구시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의견수렴 절차를 마련했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확보를 위한 부지적합성 조사와 부지선정 절차도 마련했다. 관리시설 또는 원자력발전소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의 유치‧설치 지역과 그 주변지역(관리시설 부지경계로부터 5km 이내의 육지 및 섬 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에 대해서는 특별지원금을 포함하는 지원계획도 수립한다.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위원회 직제 시행령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신설되는 위원회의 조직과 직무범위, 정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현재 인선절차가 진행 중이다.
산자부 관계자는 “핀란드가 2026년 세계 최초로 고준위 방폐장을 운영할 예정이며, 스웨덴과 프랑스도 부지를 선정하여 후속 절차를 진행 중이다. 우리도 오는 26일부터 고준위 특별법이 차질없이 시행되면서, 고준위 방폐장 확보를 위한 첫걸음을 떼게 되었다”고 말했다.
한편, 그간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은 1986년 울진·영덕·영일을 시작으로 2003년 부안까지 총 9차례 설치 시도가 있었지만 실패했다. 수십만 년 동안 방사능을 방출하며 지하 500m 깊이의 안정된 암반층에 영구적으로 격리하는 심층 처분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반대가 높다. 처리장이 차질을 겪으며, 임시저장시설도 포화에 다다르고 있다.
지난 14일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실에 따르면, 방사성 폐기물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사용후핵연료의, 임시저장시설이 내년부터는 포화상태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의원실에서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받은 ‘향후 10년간 원전별 사용후핵연료 저장 현황과 포화율 전망 자료’에 따르면, 고리 원전의 사용후핵연료 저장 포화율은 현재 93.5%로, 내년엔 한계치인 95.1%까지 오른다. 한빛 원전은 2029년, 월성 원전은 2033년에 한계치에 다다를 것으로 전망된다.
사용후핵연료는 현재 발전소 내에 습식으로 저장되지만, 포화에 이르면 건식 저장 시설로 이동시킬 수 있어, 한수원은 건식 저장 시설로 포화율을 낮추겠다는 입장이지만, 건식 저장시설도 이번 법령에 따라 관리위원회의 승인과 주민 동의가 필요해 막대한 시간소요의 문제를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