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3번째 재정 적자…정부, 법인세 개정 나서는데 유통업계 승계 '노란불'

역대 3번째 국가 재정 적자...정부 재정 건전성 위기 법인세 개정안 발의, 과도한 보수 지급 문제 해결 추진 유통업계, 법인세 개정에 따른 경영 전략 재편 필요성 제기

2025-09-16     서영광 기자

[녹색경제신문 = 서영광 기자] 지난 7월 국가 재정 적자가 역대 3번째로 큰 규모를 기록한 가운데, 일부 정치권에선 법인세법 개정을 통해 기업들의 과도한 보수 지급 문제를 해결하고, 세수 확보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유통업계 승계 구도에도 변화가 생겨야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재정

지난 7월까지 국가 재정 적자가 86조8000억원을 기록했다. 기획재정부가 11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9월호'에 따르면, 정부의 총수입은 385조원을 기록했지만, 총지출은 442조5000억원으로 더 많았다. 이는 정부의 재정 건전성에 큰 부담을 안기고 있다.

특히 이번 적자 규모는 지난 2020년 98조1000억원, 지난 2022년 86조8300억원에 이어 세 번째로 큰 적자 기록이다. 지난 7월 부가가치세 납부 일정과 2차 추경의 일부 집행 덕분에 전월보다 적자폭이 일부 개선되었으나,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는 여전히 86조8000억원에 달해 큰 부담을 주고 있다.

이 가운데 일각에선 법인세법 개정을 통해 기업들의 과도한 보수 지급 문제를 해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 11일 '법인세법 개정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직무수행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은 총수 일가 등의 '문어발식 보수 수령'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재 총수 일가가 여러 계열사에서 직무를 수행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과다한 보수를 받는 관행은 문제로 지적돼왔다. 특히, 이들이 받는 보수는 회사의 손금에 산입되며, 이는 기업의 세금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 개정안은 이러한 보수를 손금에서 제외해 기업들이 합리적인 수준의 보수를 지급하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법인세 개정이 유통업계를 비롯한 기업들에게 미칠 영향도 주목된다. 특히 대기업 총수 일가가 다수의 계열사에서 보수를 받으며 세금을 절감하는 구조는 오랜 논란거리였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이 법안이 기업 승계 문제와도 밀접하게 연관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특히 대기업의 경영 승계 과정에서 총수 일가의 역할과 보수 구조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총수 일가가 직무 수행 없이 보수를 받는 방식이 금지되면,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경제적 갈등이 더욱 부각될 수 있다.

또한, 법인세 개정이 유통업체들의 재정적 부담을 증가시킬 가능성도 있다. 대기업들이 자신의 재정적 유연성을 유지하기 위해 승계 시점을 조정하거나, 법인세를 최소화하는 전략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법인세가 실질적인 경영 활동에 맞춰 개정된다면, 유통업계는 이 변화에 맞춰 보수적인 경영 전략을 강화하거나, 승계 구조를 재편성해야 할 필요성이 커질 것이다.

한편 국가 재정 적자가 계속해서 확대되는 가운데, 정부는 법인세 개정을 통해 기업들의 과도한 보수 지급 문제를 해결하고, 세금 구조를 조정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녹색경제신문>에 “법인세 개정이 기업 승계 및 유통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명확하지 않다”며 “다만 승계를 앞둔 유통업계는 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 마련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