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운전자 사고 급증 "묘수 없나"...보험업계 "면허반납 더해 보험요율 적용도 고려할만"

- 65세이상 고령운전자 증가→사고비중도 크게 확대...2005년 3%→2023년 20.2% - 위험운전자 식별 위한 운전면허 관리제도 실효성 강화 필요 - 고령운전자 위험을 보험요율에 반영 필요...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할인도 추가 고려

2025-09-16     윤덕제 기자

 

[녹색경제신문 = 윤덕제 기자]초고령화 사회 교통안전대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고령운전자 위험을 보험요율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현재 유일한 대책으로 꼽히는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지원사업'도 눈에 띄는 성과를 보이지 않고 있어서다.

16일 천지연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인구고령화에 대응한 고령운전자 관련 제도 개선 방안' 리포트에서 "인구 고령화로 고령운전자가 증가하면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건수도 함께 늘어나고 있다"며 "고령자 연령 요율을 보다 세분화해 자동차보험을 활용한 안전운전 유도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20.3%로, 2040년 34.3%, 2050년에는 40.1%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전반적인 사고 위험은 낮아지고 있는 가운데 고령운전자 증가로 인한 고령자 사고 비중은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2005년 65세 미만 교통사고는 20만1000건에서 2023년에는 15만6000건으로 감소한 반면 65세 이상에서는 같은 기간 6000건에서 4만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이에 65세 이상 고령층의 교통사고 비중도 3.0%에서 20.2%로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가파른 고령화 추세에 따라 65세 이상 운전면허소지자 역시 2019년 10.2%에서 2023년에는 13.8%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천 위원은 이같은 고령화 심화로 고령운전자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고령운전자 중 위험운전자를 효과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본은 법규 위반자의 경우 연령과 관계없이 갱신 유효기간을 3년으로 단축해 운전면허 갱신 관리를 강화해 실시하고 있다. 미국 메릴랜드의 경우 경찰관이 위험운전자를 판단하는 경우 재검사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의료심사 프로세스를 통해 운전 중지 또는 적합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운전면허 갱신 주기는 65세 이상의 경우 5년, 75세 이상부터 3년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일본, 중국, 영국 등 주요국들은 대부분 70세를 기점으로 면허갱신 주기가 1~3년으로 단축된다.

고령운전자의 신체적, 인지적 능력 저하로 인한 사고예방 대책 마련도 요구되고 있다. 실제 최근 5년간 급발진 의심 사고의 평균 연령은 61세~67세로, 이 중 80~90%가 페달 오인으로 판정됐다. 이같은 페달 오인 사고는 전체 사고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지만 고령운전자 비중이 높은 특징을 보이고 있다.

천 위원은 이같은 고령자 사고 특성에 따른 대응으로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비상자동제동장치 등의 첨단기술이 탑재된 차량의 이용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 마련을 제안했다.

특히 고령운전자 비중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고령자 연령 요율을 보다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자동차보험은 모든 운전자에게 적용되는 의무보험으로, 고령운전자 위험을 보험 요율에 반영함으로써 안전운전을 유도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손해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고령운전자가 크게 증가하고 사고 위험 역시 높아지고 있지만 현재 뾰족한 안전대책은 미미한 실정"이라며 "고령자 면허 반납률을 높이기 위한 실효성 갖춘 대책뿐만 아니라 사고 예방에 효과적인 첨단장치 장착율 유인책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