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임단협 타결됐지만... 찬성 비율 '아슬아슬'
잠정협의안 투표 가결, 52.9%로 예년대비 저조 기본급 10만원 인상+성과급 450%+1580민원 노봉법 영향으로 향후 쟁의 수위 예측 불가
[녹색경제신문 = 김지윤 기자] 2025년 현대자동차 임단협 잠정합의안이 15일 조합원 투표를 거친 끝에 52.9%의 찬성률로 타결됐다.
잠정합의안에는 기본급 10만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성과급 450%+1580만원, 주식 30주, 전통시장 상품권 20만원 지급 등이 담겼다. 이는 임단협 상견례 이후 83일 만에 20차 교섭으로 마련한 안이다.
올해 임단협은 이로서 마무리 됐지만 찬성이 아슬아슬하게 과반을 넘으며 협상 마지막까지 긴장감이 지속됐다. 2022년 61.9%, 2023년 58.8%, 2024년 58.9%의 찬성률을 보인 것과 대비해 올해 52.9%의 찬성률은 유독 낮은 수치다. 노조 내부에서도 잠정협의안을 두고 조합원들의 의견이 갈린 것으로 보인다.
올해는 임단협 과정에서 6년 연속 무분규 타결 기록을 깨고 노조가 부분 파업을 벌이기도 했다. 노조는 지난 3일과 4일에는 각각 2시간, 5일에는 4시간 파업을 벌이며 쟁의에 나섰다.
이에 일각에서는 노란봉투법 통과로 노동조합 안에서 강경파의 입김이 거세진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예년과 다르게 올해 현대차 임단협의 최대 쟁점은 금전적 보상보다도 정년 연장과 근로시간 단축 등 복지와 관련된 부분이었다. 노란봉투법이 본격적으로 발효되는 내년에는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올해보다 투쟁 수위가 높아지진 않을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한편 그룹내 형님 격인 현대차의 임단협이 마무리 되며 기아와 현대모비스의 노사협상에도 속도가 붙을지 관심이 쏠린다.
기아는 지난 11일 열린 5차 임단협 교섭에서 결렬을 선언했으며 오는 19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해 파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현대모비스는 현대차와 동일한 안을 노조에 제시했지만 협의에 이르지 못했고, 결국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부분 파업에 나섰다.